조지아주서 내년 1월 새 법률 대거 시행...
〈주요 시행 사항〉 보험 해지 통보기간 30→60일 법원 공판 디지털 녹화 허용 CPA 시험·자격 규정 개정 공직 후보 사생활 보호 강화 디지털 운전면허증 통용 조지아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다수의 새로운 법률이 공식 발효된다. 새 법들은 세제, 보험, 소비자 보호, 선거 제도, 폐기물 관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세금·재정·보험= 단일 소득세율이 2027년까지 4.9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인하된다. 납세자들은 ‘재난 저축 계좌’를 만들어 재해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기존 30일이던 보험 해지 또는 갱신 거부 사전 통보 기간이 6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은 새 보험을 구하거나 보험회사와 재협상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폐기물 관리·주택 보증=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재활용, 매립장 신규 건설 또는 변경을 원하는 개발업자들은 토지 조닝(zoning)과 지역 용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주택 내부의 냉난방(HVAC) 시스템에 대한 워런티(warranty)는 새 주택 구매자에게 자동 양도될 수 있게 된다. 또 보증 유지를 위해 소비자가 별도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진다. ▶법원·CPA = 일부 법정 심문이나 공판 절차에서 디지털 녹화가 허용된다. 전통적인 법정 속기사를 통한 기록뿐 아니라 영상 기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공인회계사(CPA) 시험 및 자격 기준이 새로 개정돼 시행된다. ▶원격진료 확대= 치과의 원격 진료가 허용된다. 환자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일부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의사나 병원과의 예약 또는 전화 상담을 온라인이나 콜백 시스템으로 제공해야 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성과 평가 프로그램도 의무화된다. ▶선거·캠페인= 선거와 캠페인 재정, 정치 활동 조직에 대해 여러 규정이 강화된다.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후보자나 캠페인에 대한 주 윤리위원회의 고소 접수를 제한한다. 카운티 공직자나 교육위원회 후보자는 출마 전에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정치행동위원회(PAC)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별도 은행계좌를 유지하고 재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의 거주 주소(public home address)는 공적 문서에서 익명 처리되며, 사생활 보호가 강화된다. 선거운동 투명성과 함께 공직 진입 요건, 정치 자금에 대한 감시 등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정신건강·약물치료=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 관리 책임이 기존 보건부에서 정신건강·발달장애부로 이전된다. 이로 인해 약물 치료, 정신건강 프로그램, 재활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변경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의료 접근성과 보험 커버리지 조건도 일부 변경된다. ▶운전·차량=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디지털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 특정 조건 하에서 차량 임시 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유지 주차된 차량에 대해 ‘부트(잠금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일부 허용된다. 단, 해당 관할구역의 허가가 필요하고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김지민 기자조지아주 내년 주요 시행 디지털 운전면허증 보호 선거
2025.12.05.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