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LA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마련됐던 세입자 강제퇴거 보호 조치들이 내년 1월 말로 끝난다. LA 시의회는 4일 12명 시의원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 또는 아파트 건물 소유주는 2024년 2월분부터 렌트비 인상 규제를 받는 아파트까지 포함해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현재 LA에서 렌트비 인상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LA 전체 아파트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그동안 세입자 강제 퇴거 조치와 관련해 세입자 보호 단체들과 영세 주택소유주들은 서로 연장이냐 종식이냐를 놓고 첨예한 찬반 논쟁을 벌여왔다. 이날 시의회 결정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월세가 밀린 세입자는 2가지 상환 계획의 마감일을 맞춰야 한다. 하나는 주법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밀린 월세를 2023년 8월 1일 전까지 갚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 규정에 따라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누적된 밀린 월세에 대해 2024년 2월 1일까지 다 갚는 것이다. 김병일 기자강제퇴거 세입자 세입자 강제퇴거 세입자 보호 보호 조치
2022.10.04. 14:38
LA카운티가 랜트비 미납(non-payment) 및 저소득층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를 1일부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은 퇴거 위험으로부터 올해 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LA카운티는 지난 2월부터 무과실(No-Fault) 퇴거 및 렌트비 미납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호 조치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주정부가 ‘하우징이즈키(HousingIsKey.com)’ 신청 세입자들에 한해 퇴거 보호 조치를 지난 6월 30일까지 연장하면서, LA카운티는 중복 수혜를 피하고자 ‘렌트비 미납’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 조치는 종료했다. LA카운티는 주정부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가 지난 30일 만료함에 따라 1일부터 렌트비 미납 세입자 자체적인 보호 조치를 재개했다. 단, 지역 중간소득(AMI) 기준 80% 이하 수준인 저소득 세입자가 대상이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6만6750달러, 4인 가구의 경우 9만5300달러 이하다. 이 조치는 LA카운티 직할 구역과 자체적인 모라토리엄이 없는 모든 도시에 적용된다. LA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 업무국(DCBA)은 “자격을 갖춘 세입자는 렌트비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비 납부가 어렵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며 통지서 양식은 DCBA 웹사이트(DCBA.lacounty.gov/noevictions) 다운받을 수 있다. DCBA는 “LA카운티의 세입자 보호 조치는 지불해야 하는 렌트비를 취소 또는 중지하거나 렌트비가 누적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입자는 LA카운티의 세입자 보호 조치가 종료되는 동안, 그리고 종료된 후에 가능한 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집주인과 함께 지불 계획을 세우는 것이 권장된다”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la카운티 프로그램 렌트비 미납 세입자 보호 보호 조치
2022.07.01.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