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불 암호화폐 투자사기 한인 중형…징역 4년, 보호관찰 3년
북가주 지역에서 700만 달러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한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연방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월26일 전자금융 사기 및 돈세탁 등 14가지 혐의로 유죄 평결〈본지 3월 3일자 A-3면〉을 받았던 더글라스 재우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뉴욕 출신인 김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며 암호화폐 거래 전문가 행세를 했다. 그는 지인이나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투자로 고수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총 700만 달러 이상의 현금과 암호화폐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9명 이상이다. 특히 그는 한 피해자에게 수익은 물론 원금 보장까지 약속하며 100만 달러를 받은 뒤 이를 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 등에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암호화폐 는 투자 위험이 낮고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피해자 1명으로부터 50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는 암호화폐 투자 사기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허위 약속을 반복했고, 투자금 대부분을 해외 도박사이트 등에서 탕진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암호화폐 투자사기 암호화폐 투자사기 암호화폐 거래 보호관찰 3년
2025.07.10.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