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과 이민자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사면 조치를 둘러싸고 연방 정부와 가주 정부가 다시 정면으로 맞붙었다. 추방 대상자로 분류된 인물들이 지역사회에 그대로 남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최소 4561명의 범죄 전력 이민자가 구치소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겨지지 않은 채 지역사회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이 연루된 범죄로 살인 31건, 폭행 661건, 절도 574건, 강도 184건, 마약 1489건, 무기 관련 379건, 성범죄 234건 등을 제시했다. 연방 정부는 이를 사실상 ‘피난처 도시’ 정책의 여파로 규정했다. ICE는 가주 교정시설 수감자와 관련해 3만3179건의 구금 요청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 사법당국이 이에 응하지 않아 상당수가 석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사면 결정이 있다. DHS는 뉴섬 주지사가 살인미수와 총기 폭행 전력이 있는 캄보디아 출신 솜분 파이마니(사진)를 사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 추방 명령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그는 즉각적인 강제 출국 대신 이민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파이마니는 1997년 살인미수와 반자동 화기 폭행, 총기 폭행 공모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14년 이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9세였던 그는 판결로 영주권을 잃었고, 2019년 이민판사로부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다. 이민법상 특정 중범죄 유죄는 강제 추방 사유가 된다. 다만 주지사 사면은 형사 판결 자체를 지우지는 않지만, 추방의 근거가 되는 요건을 제거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공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범죄를 축소하거나 피해를 용서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후 변화한 삶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활 여부와 개인적 노력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DHS는 “추방 사유가 됐던 중범죄 유죄의 효력이 사면으로 없어졌다”며 “해당 인물은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대변인은 “살인미수 전과자를 국내에 남게 한 결정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한다”며 “범죄 외국인을 보호하는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ICE는 최근 가주 정부에 서한을 보내 형기를 마친 불체자를 연방에 인계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구금 요청은 석방 예정자를 최대 48시간 추가로 구치해 연방 당국이 신병을 확보하도록 하는 절차다. 강한길 기자보호정책 지역사회 범죄 전력 범죄 이민자 사면 조치
2026.02.23. 20:46
라호야 지역 서쪽 해안가의 바다사자와 물개 서식지에 대한 보호정책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샌디에이고의 관광 명소인 라호야 코브와 칠드런스 풀 일대의 해안가는 오랜 기간 바다사자와 물개들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도 널리 알려지며 로컬 주민들은 물론 타지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시정부는 이들 야생동물들의 보호를 위해 번식기에는 서식지에 대해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엘렌 브라우닝 스크립스 파크 바로 북쪽에 있는 포인트 라호야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은 최근 완전 금지된 상태다. 그런데 사람들의 해안 접근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들은 야생 동물 서식지 보호정책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해서 라호야 코브를 사람들에게 완전히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며 시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다수 야생동물 보호단체들은 라호야 코브 일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형국이다.야생동물 보호정책 야생동물 보호정책 이들 야생동물들 대다수 야생동물
2024.07.18. 20:45
한인 법률단체와 LA총영사관이 매달 진행하는 ‘월간법률 상담소’ 서비스가 20일과 27일 제공된다. 10월 월간법률 상담소는 ‘세입자 보호정책’을 주제로 다룬다. 20일 정오에는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존 김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 LA, 신디 신 LA법률보조재단 변호사가 LA 시와 카운티, 캘리포니아주 세입자 보호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웨비나 참석 희망자는 줌(Zoom)에 접속해 ID(827 4991 1728)와 비밀번호(214280)를 입력하면 된다. 27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 변호사가 다양한 법적분쟁에 관해 일대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종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예약(800-867-3640)만 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2021.10.19.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