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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 취득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문= 복수 국적을 취득해도 괜찮을까?     ▶답= 최근 한국의 생활 여건이 좋아지면서 미국 시민권자 중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해 복수 국적을 유지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복수 국적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다.     미국 상속세 과세 기준은 거주지, 국적, 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어디에 거주했는지, 어떤 국적을 가졌는지,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었는지에 따라 납세 의무가 결정된다.     한국은 상속세 납세 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거주자'로 판단되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고, '비거주자'는 한국 내 재산에만 과세된다. 국세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주소는 가족.생활 기반.국내 자산 보유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거소는 주소 외 일정 기간 거주한 곳을 뜻한다.     단순히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했다고 곧바로 '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흔히 "183일만 넘기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183일은 여러 판정 기준 중 하나일 뿐이다. 국세청은 체류 일수 외에도 경제 활동 기반, 가족 거주지, 생활 중심지 등을 종합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즉, 체류 기간이 짧더라도 가족이 한국에 있고 경제 활동이 이뤄진다면 여전히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린다 김 씨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 중 사망했다면, 국세청이 그를 거주자로 판단할 경우 한국과 해외 자산 모두 상속세 대상이 된다. 동시에 김 씨의 재산이 미국 상속세 면제액(2025년 기준 약 1,399만 달러)을 초과하면 미국 정부에도 상속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즉, 복수 국적자는 두 나라에서 모두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     한국과 미국은 상속세.증여세 관련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거나 한국에 재산을 남기려는 미국 시민권자는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야 한다. 복수 국적은 신분상의 이점이 크지만, 세금 문제에서는 예기치 못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상속법 복수 국적 한국 국적 거주지 국적

2025.10.08. 17:31

한인 2세 국적 포기 기한연장 허용

국회는 1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둔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기한연장 한인 국적법 개정안 복수 국적 국적 이탈

2022.09.02. 22:04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 포기 기한 연장'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2세들을 구제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해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한국시각)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 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해야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연화 기자국적자 불이익 선천적 복수 복수 국적 국적법 개정안

2022.08.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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