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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생 국적이탈 3월 말까지…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

2007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이탈 신고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을 놓치면 국적이탈과 병역의무 면제가 어려워진다.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택한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취득한 한인 2세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본인의 한국 출생신고 증명을 해야 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면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지역이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영사메뉴 국적에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국적이탈 신고 민원인은 인터넷 사전예약 없이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07년생은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도 가능하다. 단 신청 자격은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뒤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2025.02.27. 22:05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개편안.... "실질적 재외동포 차별인가"

      한국정부가 최근 연금 개편안 발표를 통해 65세 이상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지급요건을 크게 강화해 다시한번 재외동포 차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의 하위 70% 이하 소득자라면 복수국적자에게도 똑같이 기초연금(매월  33만4810원)을 지급했으나, 복수국적자의 경우 앞으로는 해외 소득 및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내 거주 5년 이상 거주해야만 기초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아 재외동포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부터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자에게 ‘외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제한적인 복수 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해외에 장기 거주해 국내 세수 및 경제 등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음에도 기초연금을 수령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복수 국적자가 수령한 기초연금액은 212억원으로 2024년에 비해 9배 증가했다. 수령자도 1047명에서 5699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복수 국적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0.1%에 불과해, 해외동포 혐오 정서에 기댄 정치적 정책판단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복수 국적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여도 기초연금을 받기가 더 쉽다고 밝혔으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복수국적자의 소득계층 및 경제적 성향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정부는 복수 국적자의 현지 부동산, 연금 등 해외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인정액이 단일 국적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좀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올초부터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했다. 기존에는 한국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을 둔 경우 해외 거주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류 기간을 거쳐야 한국 건강보험 가입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복수국적자 등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더라도 실재 재산 및 소득이 아닌 한국정부의 임의적인 산정 방식에 의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복수국적자 등은 매년 11월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합을 지역가입자 세대수와 직장가입자 수의 합으로 나눈 평균보험료가 부과된다. 올해 평균 보험료는 15만990원이다.     한국인은 건강보험료를 6회 체납했을 경우에만 혜택이 중지되지만, 재외동포는 1회만 체납해도 즉각 혜택이 중단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복수국적자 이상 복수국적자 재외동포 권익 복수 국적자

2024.09.05. 14:21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3월 무예약 방문 접수

애틀랜타총영사관이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완비한 민원인에 한해 3월 4~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시적 무예약 방문 접수를 받는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6년 10월생은 현재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으나,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신고, 본인의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록)가 돼 있어야 이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총영사관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예약 방문 접수 시 필요한 서류가 여러 가지다. 먼저 홈페이지에서 국적이탈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야 하며,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 확인서,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하다. 부모(미 시민권·영주권이 아닌 경우)가 신청 대상자 출생 후 17년간 계속 미국에 거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세금보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도 포함돼야 한다. 자세한 목록은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사관은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예를 들어 원정출산 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홈페이지=tinyurl.com/2fh3dmtw 윤지아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국적이탈 신고 무예약 방문

2024.01.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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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저는 유학 비자를 통해 미국에 처음 왔고 유학 중 아이를 낳았으며 그 후 유엔본부에 취업, 근무하던 중 2011년경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재 생업에 종사 중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아이(남, 만 17세)가 현재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아이가 미국 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합니다.     ▶답= 사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으로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즉,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려는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사안과 같이 미국에서 사관학교나 공무원 등 직업 선택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한국 법령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유의할 것은 국적이탈을 원할 경우 신청인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이어야 합니다. 즉, 부나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경우이어야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미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미국에 일정 기간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부모가 유학 비자로 미국에 왔고 그 후 유엔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1년경 한국으로 귀국하여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직계존속)가 유학을 목적으로 즉, 영주할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미국에 체류하면서 출생한 아이라는 점, 통상 접수일 이전 계속하여 일정 기간 이상 재외공관 관할 지역 거주한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돼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국적에 관한 사안을 다루다 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내용이 많고, 그럴 때마다 본 사안과 같이 미리 상담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병역 이슈 등 다소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령상의 이해와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로부터의 상담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0-8981-4359미국 복수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자가 국적 조국현 변호사

2023.03.10. 14:26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는 '무예약 방문' 접수

미 동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이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하여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총영사관은 기존 예약제로 운영되지만, "미 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3월 2일~24일까지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해당 기간 오전 9시 30분~11시 30분까지만 예약 없이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완비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출 서류 중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동일인확인서 등은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여권용 사진 등이 필요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bit.ly/3HoPbSJ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신고 무예약

2023.01.31. 16:22

2005년생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3월말 마감

올해 18세가 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병역의무 면제를 원하는 이는 오는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국 병무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적이탈 시기는 3월 31일까지다. 그 이후에는 국적이탈과 병역의무 면제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LA총영사관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는다. 한국 국적은 국내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국적이탈 신고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등이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18세가 되는 한인 2세 남성이 3월 31까지 접수만 하면, 서류제출 등은 3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유의사항으로 한국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우선 한국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뒤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외교부는 국적이탈 신청은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예를 들어, 원정 출산 등)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영주할 목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법무부의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제도 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의 신청도 받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국적 이탈허가도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김형재·윤지아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한국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신청

2023.01.04. 19:00

2005년생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3월까지

올해 18세가 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국적 이탈을 원하는 재외국민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2005년에 미국에서 출생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 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2023년 3월 31일까지다. 그 이후에도 국적 이탈이 가능하지만,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할 수 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국적이탈 신고를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는다. 한국 국적은 국내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국적 이탈신고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관할 지역은 조지아, 앨라배마, 플로리다,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하며,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 방문 예약 신청을 당부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의하면 국적 이탈 신청 접수 완료 후 약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의사항으로 한국 국적이탈을 위해서 먼저 한국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다.     또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는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예를 들어, 원정 출산 등)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영주할 목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한편 복수국적자가 신고기한을 놓쳐도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어 외국에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남성, 등 여러 조건에 해당하면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404-522-1611~3, 이메일[email protected] 윤지아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한국 국적이탈 대한민국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2023.01.04. 15:00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오늘부터 신청

만 18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을 대상으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19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법무부가 오늘(20일)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 국회는 지난 9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0월 1일 시행된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법무부는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청서 양식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 메뉴에서 영사-국적-예외적국적이탈허가순으로 찾으면 된다. 신청서 작성 후 LA총영사관에 방문 예약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국적이탈허가 복수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국적이탈허가 접수

2022.12.19. 21:14

복수국적자, 신고기간 놓쳐도 20일부터 국적이탈허가 신청 가능

  대한민국 국적이탈에 관한 특례를 요건으로 하는 국적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및 「국적법 시행규칙」이 20일부로 시행된다.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신고 기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 경과 된 남성이다.   신청 요건을 보면, 국적법 제 14조의2 제 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 1항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우선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제외)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이다.   한국 내 체류기간이 1년 중 합산하여 90일 이내인 사람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본다.   또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다.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수수료 10만원),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의 국적, 시민권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 사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모가 외국인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등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병역필,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편입 사실 등이 없는 병적증명서 등이다.   또 ▶ 직계존속의 외국의 영주할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로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관련 접수증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 ▷ 이탈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다는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서류와 출생증명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 출생이후 또는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 ▶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그리고  ▶ 그 밖에 국적법 제14조의 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 신청 자격 및 허가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다.   첨부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에 대해서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김병일 기자국적이탈허가 복수국적자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

2022.12.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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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개시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은  대한민국 국적이탈에 관한 특례를 요건으로 하는 국적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및 「국적법 시행규칙」이 20일부로 시행된다며 이에 대해 안내했다.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신고 기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 경과 된 남성이다.   신청 요건을 보면, 국적법 제 14조의2 제 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 1항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우선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제외)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이다.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중 합산하여 90일 이내인 사람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본다.   또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다.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수수료 10만원),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의 국적, 시민권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 사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모가 외국인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등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병역필,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편입 사실 등이 없는 병적증명서 등이다.   또 ▶ 직계존속의 외국의 영주할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로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관련 접수증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 ▷ 이탈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다는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서류와 출생증명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 출생이후 또는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 ▶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그리고  ▶ 그 밖에 국적법 제14조의 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 신청 자격 및 허가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다.   첨부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에 대해서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표영태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 국적이탈신고 기간

2022.12.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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