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의회가 브랜든 존슨 시장이 추진해 온 직원 고용세(corporate head tax)를 제외한 대안 예산안을 마련, 승인하면서 내년 예산안을 두고 시의회와 시장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시의회 예산위원회는 지난 17일 장시간 심의 끝에 다수 시의원들이 주도한 수정 예산안을 21대13으로 통과시켜 본회의 표결 절차로 넘겼다. 이번 예산안은 전날 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새로운 세입안과 연동돼 있다. 해당 예산안은 플라스틱 쇼핑백 부과 세금 인상, 외부 판매 주류세 인상, 비디오 도박 허용, 다운타운 일대 우버•리프트 차량에 대한 혼잡 통행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존슨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대기업 대상 직원 고용세는 제외했다. 이에 대해 존슨 측은 해당 예산안은 1억6300만 달러의 재원 부족을 안고 있어 연중 추가 예산 편성이나 대규모 지출 삭감, 추가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디오 도박 허용이 오히려 메디나 템플에서 임시 카지노를 운영 중인 발리스 카지노로부터의 수익을 줄여 시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광고 수익 및 채권 회수 확대에 대한 세입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안 예산안을 추진 중인 시의원들은 시의 분석이 과도하게 비관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시 재정팀의 추산 방식과 가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안 예산이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예산위원회는 집행부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안 예산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 조례안을 함께 본회의로 이관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중 시의회 최종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존슨이 균형 잡힌 예산이 아니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지에 대한 여부다. 다만 시 정부 셧다운을 피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Kevin Rho 기자시카고시의회 본회의 시의회 예산위원회 대안 예산안 본회의 표결
2025.12.19. 13:38
LA시 의회가 학교 주변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25마일에서 15마일로 낮추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LA 지역 201개 학교 주변 343개 도로에 시속 15마일의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해당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표지판은 올해 회계연도 이내에 설치되며, 75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안전한 통학로 전략 계획(Safe Routes to School Strategic Plan)’의 일환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해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된다. 제한속도는 학생의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되며, 일부 도로는 사망 및 중상 사고가 다발하는 ‘고위험 도로망(High Injury Network)'에 포함된 곳이다. LA시 교통국(LADOT) 분석에 따르면, 2~14세 아동의 주요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LA시에서 발생하는 치명적 교통사고의 56%가 학교 반경 0.25마일 이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에는 LA통합교육구(LAUSD) 내 도로 위험도가 높은 상위 50곳 학교 중 11곳의 주변 도로에 15마일 속도 제한을 적용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23년에는 학교 44곳 인근 98개 도로로 속도 제한 구간이 확대됐다. 조례안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속도 제한만으로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통안전 시민단체 세이프(SAFE·Streets Are For Everyone)의 데미안 케빗 대표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속도 설정이지만, 과속방지턱 등 물리적 조치와 단속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 구역 제한속도는 기본적으로 가주기본속도법(Basic Speed Law)에 따라 기본적으로 시속 25마일이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조례를 통해 이를 더 낮은 속도로 제한할 수 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제한속 본회의 표결 la시의회 교통위원회 학교 주변
2025.04.24. 21:3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시카고 시간 1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국회의장실이 이를 한 시간 당긴 것이다. 의장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탄핵소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탄핵소추안 보고 본회의 표결
2024.12.13.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