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의회가 학교 주변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25마일에서 15마일로 낮추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LA 지역 201개 학교 주변 343개 도로에 시속 15마일의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해당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표지판은 올해 회계연도 이내에 설치되며, 75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안전한 통학로 전략 계획(Safe Routes to School Strategic Plan)’의 일환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해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된다. 제한속도는 학생의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되며, 일부 도로는 사망 및 중상 사고가 다발하는 ‘고위험 도로망(High Injury Network)'에 포함된 곳이다. LA시 교통국(LADOT) 분석에 따르면, 2~14세 아동의 주요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LA시에서 발생하는 치명적 교통사고의 56%가 학교 반경 0.25마일 이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에는 LA통합교육구(LAUSD) 내 도로 위험도가 높은 상위 50곳 학교 중 11곳의 주변 도로에 15마일 속도 제한을 적용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23년에는 학교 44곳 인근 98개 도로로 속도 제한 구간이 확대됐다. 조례안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속도 제한만으로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통안전 시민단체 세이프(SAFE·Streets Are For Everyone)의 데미안 케빗 대표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속도 설정이지만, 과속방지턱 등 물리적 조치와 단속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 구역 제한속도는 기본적으로 가주기본속도법(Basic Speed Law)에 따라 기본적으로 시속 25마일이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조례를 통해 이를 더 낮은 속도로 제한할 수 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제한속 본회의 표결 la시의회 교통위원회 학교 주변
2025.04.24. 21:3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시카고 시간 1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국회의장실이 이를 한 시간 당긴 것이다. 의장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탄핵소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탄핵소추안 보고 본회의 표결
2024.12.13.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