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주택보험 갱신 불허시 대처법] 거부 사유 파악 후 부당하면 재고 요청

서민들에게 집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보험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주택보험사들이 높은 손실률을 이유로 들며 가주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 만약 보험사로부터 주택보험 갱신을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CNBC와 보험 업계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주요 원인, 예방 방법 및 대안을 짚어 본다.   ▶가입 거부 이유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때는 개인이나 주택 리스크가 높은 경우다. 주택 리스크에는 강풍, 산불,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포함된다. 지역 범죄율이 높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집이 오래돼 누수 또는 배관 및 배선과 관련한 화재 리스크가 높아도 문제다.     보험 보상 청구 관련도 이유가 된다. 청구 금액과 빈도 역시 갱신 거부 사유다. 이에 더해 집주인이 집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도 보험사가 참고하는 사항이다. 보험사는 집주인 집에 머무는 기간이 짧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보험을 해약되거나 갱신을 거부한다.       ▶거부 시 해야 할 일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 가입 거부 사유를 알아본다. 부정확한 정보 또는 부적절한 이유로 거부 통보를 받은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웃 또는 이전 소유주에게도 보험사에 관해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택을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해서 해당 지역 주택 소유주들이 주로 가입한 보험사를 알아본다. 최소 세 곳 이상 보험 견적을 받아 본다. 네이션와이드(Nationwide)와 첩(Chubb) 주택보험사 등 유연한 커버리지를 제공하거나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보험사에 문의한다.         ▶서플러스 라인 보험(surplus line insurance)   일반적으로 3~5회 일반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부를 당한 주택 소유자가 가입 자격을 얻는다. 즉, 일반 업체로부터 가입을 하지 못할 경우, 주 보험국의 ‘서플러스 또는 엑세스 라인(Surplus or Excess Line)’ 규정에 따라서 타주에 본사를 둔 회사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시도해 본다.       ▶가주페어플랜   가주페어플랜은 주택 소유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페어플랜은 주택이나 사업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가스 폭발 사고 등의 화재로 주택 내의 물품과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가격과 거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보험에 들거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에이전트는 가주페어플랜 가입을 도울 때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다만, 주택보험과 다르게 화재보험이라는 제약이 있다.     이 때문에 주택보험과 동일한 커버리지가 필요할 경우, 비용을 더 내고 보험에 추가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가주페어플랜의 거주용 주택 보상 한도는 최대 300만 달러이며 상업용 건물 및 비즈니스 경우엔 각각 최대 2000만 달러로 일반 보험보다 보상한도가 취약하다.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는 “현재 기록을 가지고 다른 업체에 문의한 후 그래도 못 찾으면 서플러스 라인 보험을 알아봐야 한다"며 “마지막 방법으로는 가주페어플랜에 가입하는 것이다. 가입 절차가 오래걸려 서둘러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서재선 기자주택보험 갱신 불허시 대처법 사유 부당 주택보험 갱신 보험 가입 일반 보험사

2024.03.24. 19:00

팬데믹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부당 청구 2만여건 거부

고용 지원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IRS)이  2만건 이상의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청구를 거부했다.   대니 워펠 IRS커미셔너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ERC 부정 청구 요청 2만여건을 거부했으며 이번 주부터 거부  통지서(105C)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거부 사례는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팬데믹 세제 혜택 적용 기간 중 고용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 ERC를 청구한 소규모 비즈니스 및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ERC 수혜 가능 기간 동안 없었던 유령 업체나 단체가 ERC를 청구한 경우다.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ERC를 통해 고용주는 매출 감소 발생이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기 예상치의 약 3배에 달하는 최소 2300억 달러를 ERC로 지출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ERC를 청구하는 업체 및 대행업체들이 급증함에 따라 IRS는 지난 9월 “의심스러운 청구 급증”을 이유로 신규 신청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접수된 수십만건에 대한 현미경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IRS 조사관들이 28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사기성 ERC 청구와 관련된 수백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경고했다.   당국에 따르면, 일부 사기성 청구에는 유령 회사나 실존하지만, 자격이 안 되는 업체들이 포함돼 있으며 대행업체들의 부정확한 안내로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신청한 경우도 있다. 일부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ERC 기금으로 호화로운 휴가를 가거나 명품을 구입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S는 이달 말 ERC 지원을 받은 고용주들 가운데 실수나 적법하지 않게 청구됐음을 인지한 경우 정부에 자진 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기금을 사용해 버렸거나 ERC 청구를 도와준 대행업체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케이스도 있어 환급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RS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부정수급을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IRS는 2020년 프로그램 시행 이후 접수 중단하기 전인 올 9월까지 총 360만 건의 ERC 청구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부당 부당 청구 청구 급증 청구 서류

2023.12.07. 23:24

썸네일

장애인 부당대우 등 이유…포에버21 상대 소송 제기

남가주 지역의 의류매장 ‘포에버 21’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한 여성이 장애인 부당 대우와 직원 희롱 피해 등을 이유로 사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포모나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웨스트 코비나 매장에서 판매 담당 대리로 일했던 패트리샤 헤스는 소장에서 지난해 6월부터 일을 시작해 올해 5월 퇴사 전까지 자신의 질병과 장애 등이 회사 내 동료들의 놀림감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허리를 구부릴 수 없어서 바닥에 앉아서 옷을 정리하는 등 장애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대신 사측은 헤스에게 일하는 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치료 후에 출근하도록 요구하는 등 일방적인 조치들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헤스 측은 “지난해 10월 새로운 매니저가 고용된 뒤로 업무 환경은 개선되는 듯했지만, 또다시 매니저가 교체되면서 상황은 다시 악화했다”며 “그동안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1984년 LA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장도원·진숙 부부가 설립한 포에버 21은 세계 57개국에 800여개 매장을 내면서 2015년 연 매출이 44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오프라인 집중식 확장 부작용으로 이후 실적악화와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2020년 2월 부동산관리업체에 매각됐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포에버 부당 장애인 부당 부당 대우 남가주 포에버21

2023.08.28. 20:0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