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제간 상속 분할 협의는 했는데 한국 재산 미국으로 어떻게 가져오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부동산 상속 등기와 매각을 대리로 진행할 수 있나? ▶답= 주소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은 위임장, 동일인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한국 현지의 전문가에게 위임하면, 상속 등기와 부동산 매각, 세금 신고, 송금 준비까지 모두 대리로 진행할 수 있다. ▶문= 한국의 상속 부동산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반드시 매각해야 하나? ▶답= 부동산 자체를 가져올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매각한 후 현금화해야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문= 한국에서 반드시 제출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나? ▶답=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고 내야 한다. 세금 미신고 또는 미납이 있다면, 미국으로 송금이 제한된다. ▶문=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한 필수 절차는? ▶답=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혹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또는 은행에 외환신고 및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 이후 미국으로 송금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 ▶답= 한국의 상속인 명의 은행계좌로 부동산 매각대금을 입금 받은 후, 자금출처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고 미국 내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진행한다. 건당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외국환신고 확인 필증이 필요하다. ▶문= 송금 절차를 단계별로 요약한다면? ▶답 = 1) 부동산 상속 등기와 매각을 완료한다. 2) 동시에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3) 부동산 매각과 세금 완납을 증빙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는다. 4) 한국의 외국환은행에 자금출처확인서와 신분·위임 관련 서류, 외화송금 신청서를 제출해 송금을 진행한다. ▶문= 모든 절차를 입국 없이 해외에서 진행할 수 있나? ▶답= 공증 및 아포스티유 처리가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 위임하면, 한국 방문 없이 모든 절차를 대리로 진행할 수 있다. ▶문= 절차 진행 시 추가로 유의할 점이 있나? ▶답= 모든 증빙 및 신고 절차가 완전해야 하며, 세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송금할 수 있다. 송금 전에 은행, 세무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 협의를 마친 한국 상속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온 사례가 있나? ▶답= 미국 시민권자인 장녀가 형제들과 상속 협의를 마친 뒤, 한국 방문 없이 화상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통해 상속등기를 진행하고, 매각 위임장을 활용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세금 신고를 마쳤다. 이후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내 은행을 통해 미국 본인 계좌로 매각대금을 안전하게 송금받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AI 생성 기사미국 한국 부동산 매각대금 한국 부동산 상속 부동산
2025.08.15.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