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렌트 매물 자취 감췄다
뉴욕시에서 브로커 피를 세입자가 내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한 조례(FARE Act·The Fairness in Apartment Rental Expenses Act)가 발효된 지 8개월이 지난 가운데, 오히려 렌트 매물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춰 세입자에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시장에서 집계된 뉴욕시 렌트 매물 수는 58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뉴욕시가 브로커 피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기 전이었던 2025년 1월 당시 8506건에 비해 약 33%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이는 지난해 6월 FARE Act가 시행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월별 렌트 매물 감소 폭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 조례 시행 전부터 부동산 브로커들의 수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랜드로드의 추가 비용 발생, 이로 인한 시장 투명성 저하 등을 우려해 왔다. 니베브 제임스 뉴욕부동산위원회 임원은 “예상했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됐다”며 “뉴욕시에서 렌트 매물의 3분의 1이 사라졌는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Fare Act는 뉴욕시에서 관행으로 자리잡았던 브로커 피를 더 이상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해 세입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연간 렌트의 15%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탓에, 초기 비용이 너무 커 렌트 구하기가 어렵단 지적이 나와서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브로커 피를 직접 부담하기 싫은 랜드로드는 브로커를 사용하지 않으려 하게 될 것이고, 렌트 시장이 음지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또 렌트 매물이 줄어들고 결국은 렌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실제로 Fare Act가 시행된 직후였던 지난해 6월 15일 하루 만에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 ‘스트리트 이지’에서 1000건이 넘는 렌트 매물이 사라지기도 했다. 또 지난 1월 뉴욕시 렌트 중간값은 4495달러로, 지난해 1월보다 10% 상승했다. 계속해서 치솟는 뉴욕시 렌트는 시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렌트 동결’을 공약으로 내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렌트안정화아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RGB) 위원 6명을 새롭게 임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9명 중 6명을 시장이 직접 임명한 만큼 렌트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집주인 브로커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 렌트 매물 부동산 브로커들
2026.02.18.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