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1.5세가 캐롤튼 시의원에 출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인공은 마이크 송(Mike Song) 텍사스 레가시 부동산 공동 대표다. 송 대표는 88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인 1988년 9월, 서울에서 태어났다. 송 대표의 모친이 올림픽 개막식을 보던 중 송 대표를 출산했다. 그 후 송 대표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성장했다. 송 대표는 11살이 되던 해 크리스마스날, 가족과 함께 미국에 도착했다. 당시 송 대표의 큰이모가 1970년대부터 거주해 오던 텍사스 달라스(캐롤튼) 지역에서 바로 정착했고, 이후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삶을 보내며 캐롤튼을 자신의 고향처럼 여기게 됐다. 송 대표는 캐롤튼 소재 덴 에프 롱 중학교(Dan F. Long Middle School)과 뉴먼스미스 고등학교(Newman Smith High School)를 졸업했다. 그 후 오스틴에 위치한 텍사스 대학-오스틴(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부전공으로 비지니스 파운데이션도 함께 이수했다. 송 대표는 현재 상업용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캐롤튼에 기반을 둔 부동산 업체인 텍사스 레가시 부동산(Texas Legacy Realty)을 레이프 송(Rafe Song), 샘 신(Sam Shin) 공동대표와 함께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북텍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건설까지 이어지는 신규 상업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자본을 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업 구조와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무리한 개발보다는 실행 가능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일에 임하고 있다고 송 대표는 설명한다. 송 대표는 대학 졸업 후에는 석유기업인 네셔널 오일웰 바르코(National Oilwell Varco)에서 근무하며 한국 거제도, 울산과 중국 상하이에서 시추선 개발 프로젝트 업무를 맡았다. 이후 건설회사인 카테라(Katerra)에서도 건설 및 개발 관련 업무로 아파트, 리테일, 호텔 건설 경험을 했고, 이러한 실무 경험들이 현재의 부동산 개발과 비즈니스 운영 업무로 이어지게 됐다. 송 대표의 모친은 송 대표가 대학교 재학중 암으로 송 대표의 부친과 형을 뒤로 하고 일찍 별세했다. 송 대표는 현재 고등학교 때 만난 아내와 7살배기와 5살배기 두 아들과 함께 캐롤튼에 거주하고 있다. 캐롤튼 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송 대표는 캐롤턴은 자신이 이민자로서 성장했고, 다시 돌아와 가정을 꾸린 고향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송 대표는 “이곳에서 살아오며 시민이자 사업가로서 시정과 주민 사이에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특히 한인 사회를 포함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의 주류 논의 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유라기 보다는 이 도시에서 살아온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캐롤튼 시의원 선거는 올해 5월2일(토)에 실시된다. 조기 투표는 4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지정된 조기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 우편 투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선거일 오후 7시까지 도착해야 유효하게 처리된다. 투표 장소와 세부 일정은 거주 카운티 선거관리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 대표의 캐롤튼 시의원 선거 출마 소식이 전해지자 달라스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무엇보다도 캐롤튼 시의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며 “선거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한인사회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시정에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한인사회가 주류 시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캐롤튼은 이미 성영준 전 시의원(부시장)이 세번의 도전 끝에 ‘텍사스 최초 한인 시의원’의 기록을 세운 곳으로 유명하다. 올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에 대해 송 대표는 “선거는 결국 시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승산을 계산하기보다는, 시민 한 분 한 분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제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꾸준함과 성실함이 결국 시민들께 전달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 자영업자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캐롤튼 시의회에 한인 시의원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시의회에 한인 시의원이 있다는 것 자체는 한인사회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에도 ‘우리도 시정의 일부’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한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특정 인물 한 명이 아니라, 대표성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본다. 저는 그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캐롤튼을 비롯해 달라스 포트워스 전역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인 동포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송 대표는 “저의 도전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도 우리가 사는 도시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이웃으로서 캐롤튼과 한인사회를 위해 성실하게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토니 채 기자〉주인의식 메시지 북텍사스 지역 텍사스 달라스 부동산 중개업
2026.01.08. 14:30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GAKARA)는 21일 둘루스 1818클럽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정기총회에서 2026년 25대 회장에 레이첼 킴(사진·한국명 윤정은) 애틀랜타 똑똑 부동산 대표를 뽑았다. 부동산 중개업 8년차의 레이첼 킴 차차기 신임 회장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임원진을 비롯해 협회원과 스폰서 기업 모두의 이익을 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합의에 따라 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 규정 변경 관련 변호사 초청 교육도 열렸다. 임수민, 박은영 변호사가 각각 부동산 중개 계약서 작성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한인부동산 차차기 차차기 회장 차차기 신임 부동산 중개업
2024.08.21. 15:16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부동산 중개인이 커미션을 받기 위한 서면 계약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계약법에서는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실제로 실행한 서비스의 가치를 계산하여 의뢰인의 받은 서비스의 가치를 지불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거래에서 발생한 커미션에 대해서는 서면 계약이 필요하다. 부동산 커미션 계약의 수정이나 개정 또한 양자가 서명한 서면 계약이어야 한다.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일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사고팔 때, 부동산의 리즈나 렌트에 관한 협상이나 중개할 때,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구입이나 리즈에 관한 신청서 접수를 대행할 때,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담보로 한 융자에 관하여 대행할 때,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부동산 담보채권 매매를 중개하거나 협상을 대행하는 업무를 할 때는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에는 브로커 라이선스 (Broker License)와 세일즈퍼슨 라이선스(Salesperson License)가 있다. 세일즈퍼슨 라이선스를 소유한 중개인은 브로커 라이선스를 소유한 중개인의 감독하에서만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세일즈퍼슨 라이선스를 소지한 중개인과 의뢰인과의 커미션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세일즈퍼슨 라이선스를 소지한 중개인은 커미션을 지불 안 한 의뢰인에 대한 소송을 직접 제기한 권리가 없고 브로커 라이선스를 소지한 중개인을 통해서 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로 개인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인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을 할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련된 거래에서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 없이 부동산의 구입하려는 바이어를 소개시켜주고 소개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소개인(Finder)라고 부르는데, 부동산 중개인과 다른 점은 소개인은 매입자나 매매자를 소개만 해줄 뿐이고 거래에 관한 협상에는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할 경우에는 부동산 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한 소개비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가 없으면서 매입자를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으려면, 소개인은 매입자와 매매자간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어떠한 협상에도 참여해서는 안 되고 다만 매매당사자를 소개시켜주는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때,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 없이 중개했을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비를 받을 수 없을 뿐이니라 부동산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 책임도 있으므로 단지 소개인으로서 역할을 할 경우에는 소개계약서에도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고 거래 과정에서도 부동산 중개인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커미션 부동산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커미션 부동산 중개업
2023.12.1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