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제가 부동산등기 특조법에 따라 가져간 상속재산을 미국 시민권자가 찾아올 수 있을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A씨의 아버지는 1980년대에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상속 문제에 대해 알지 못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수도권의 농지였으나, A씨는 성인이 된 이후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그 토지가 어머니 앞으로 상속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어머니가 사망한 뒤 귀국하여 재산을 확인한 결과,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오빠가 아버지 사망 직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단독 등기해 두었던 것이다. 이미 30년도 넘게 지난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A씨는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답=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서 이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상속분을 되찾을 수 없다. 다만, 등기의 원인이 ‘매매’나 ‘증여’ 등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닌 일반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로 다툴 수 있어, 여전히 권리를 회복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즉,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이 무엇인지가 향후 법적 대응의 핵심이 된다. 특별조치법은 ‘실제 소유자’를 위한 예외적 제도였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과거 등기부의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달라 재산권 행사가 어렵던 시절, 실제 소유자에게 간소하게 등기를 인정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특별법이었다. 이 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상속·매매·증여 등을 이유로 하는 실제소유자가 동·리별 보증인 3명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를 신청하고, 현지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를 거친 뒤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로 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악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보증인을 내세워 등기를 마치거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마치 단독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단독 등기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상속회복청구는 10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소송은 「민법」상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상속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다. 즉, 오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은 청구 자체를 각하하게 된다. 이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불가능하므로, 한 번 지나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닌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등기부의 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나 ‘증여’로 되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로 등기의 적법성을 다투게 되므로, 10년의 제척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등기는 원칙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사망 이후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가 허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이번 사례의 시사점 A씨의 사례에서 등기 원인이 ‘상속’으로 되어 있다면, 안타깝게도 상속회복청구는 이미 시효가 지나 불가능하다. 하지만 등기 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되어 있다면,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통해 법적 구제를 시도할 수 있다. 결국, 수십 년이 지난 상속 문제라도 포기하기 전에 등기부의 원인란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원인에 맞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 특조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유산 상속법
2025.10.17.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