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성인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부모 또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퓨리서치센터가 26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 10%는 65세 이상 부모를 돌보고 있다고 했으며, 또 다른 3%는 노인 배우자를 돌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부모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들 중 자신을 간병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4%, 배우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그 비율은 25%에 달했다. 특히 부모의 나이가 75세 이상인 성인의 경우 3명 중 1명(31%)이 간병인 역할을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노인 부모·배우자 부양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성인의 39%가 노부모 또는 배우자의 간병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같은 응답을 내놓은 고소득층의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노인 부모 및 배우자 부양 부담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부모·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여성의 28%가 스스로를 간병인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같은 응답을 한 남성의 비율은 23%였다. 노부모 및 노인 배우자를 돌보는 성인 약 10명 중 7명은 ▶심부름·집안일 또는 수리 ▶의료 예약 및 약물 복용 등의 건강 관리 ▶예산 책정 및 청구서 납부 등 재정 관리 ▶목욕 및 옷 입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정기적으로 지원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부모 또는 노인 배우자를 부양하는 이들은 대부분 간병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39%는 본인의 정서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했고, ▶사회 생활 36% ▶신체 건강 33% ▶재정적 상황 32% ▶직업·커리어 측면에 30%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다수 성인은 노령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78%는 간병 비용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것에, ▶71%는 가족 간병인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노인 단기 간병 비용 지원에 ▶69%는 고용주에게 유급 가족돌봄 휴가 제공 의무화에 ▶63%는 간병 비용 직접 지원 조치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윤지혜 기자배우자 부양 배우자 부양 노인 배우자 노인 부모
2026.02.26. 21:26
설문조사 김병일 기자그냥 궁금 부모 부양 부모 부양
2023.02.27. 11:27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IRS)은 2021 세무 연도에 한해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대상자 중 부양 자녀가 없는 납세자의 EITC 수혜 연령 및 크레딧 확대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3월 본격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EITC EITC는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의 세제 지원 정책이다.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개인은 2만1430달러 미만이며 부부공동 보고자는 2만7380달러 미만이다. 이 기준에 부합한 근로자는 소득세 신고 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적어 아예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거나,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여길 수 있는 저소득층의 세금보고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납세자는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하며 투자, 임대, 이자 소득 등은 근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연령 및 수혜 금액 확대 부양 자녀가 없는 유자격 납세자의 EITC 수혜 가능 연령 구간이 기존의 25~64세에서 최소 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다른 수령 자격이 되더라도 24세 근로자는 EITC를 신청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조치로 부양 자녀가 없는 65세 이상도 EITC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사실상 19세 이상 근로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위탁가정(foster care)을 거쳤거나 홈리스라면 18세 이상도 EITC 수혜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도 뒀다. 이 덕에 올해 소득세 신고 시 EITC를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 수가 대폭 늘었다는 평가다. 단, 24세 이하의 풀타임 학생은 수혜 자격이 안 된다. 수혜 가능 연령대가 넓어진 것 보다 더 눈에 띄는 혜택은 크레딧 금액이 3배 가까이 증액됐다는 점이다. 부양 자녀가 없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1502달러로 대폭 늘었다. 이는 전년의 538달러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특히, EITC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을 때 크레딧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성 크레딧이다. 즉, 부양 자녀가 없는 근로자가 올해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1502달러를 세금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어서 납세자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의점 연방법(PATH Act)에 따라 EITC와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2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IRS 측은 2019년과 2021년 소득 중에서 세금크레딧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득으로 EITC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복잡한 면도 있으니 세무 전문가나 세금보고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저소득층 부양 부양 자녀 저소득층 대상 크레딧 확대
2022.01.31.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