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가족 기준이 세금 좌우
세금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중에 하나는 “부양 가족이 몇 명 입니까?” 이다. 부양가족 (Dependent)은 각종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를 받을 자격이나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소득 공제금액을 결정할 때, 납세자가 부양가족을 함께 신청하면, 부양 가족 한명당 $500씩 부양 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부양 가족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까지도 공제 금액에 포함 시켜, 이렇게 공제된 소득 금액만큼 이에 해당되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부양 가족 중 세법이 정의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녀 (Qualifying Child)에 대해 주어지는 여러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세금 보고에 부양 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포함 가능 한지 살펴 보는것이 중요하다. 세금 보고시 부양가족으로 신청 하려면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시켜야 한다. 1) 관계조건 - 가족의 구성원은 혈연이 아닌 경우라도 가능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함께 거주했어야 한다. 단 가정부(servants) 등 일을 위해 함께 생활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러나 혈연관계인 자녀나 부모 형제 등은 1년 동안 한집에 살지 않았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시민 또는 거주지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당사자는 반드시 시민권자나 거주자 또는 캐나다 혹은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의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다면 이 자녀는 세금보고시에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 탓에 부양가족에 포함 시킬수 없다. 3) 부양가족 당사자가 별도의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결혼한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고자 할때, 그 자녀가 수입은 없었지만 배우자와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그 자녀는 다른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다 할지라도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단지 직장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수는 있다. 4) 소득 - 부양가족으로 포함 되는 당사자가 소득조건으로 연소득이 4200달러를 넘어서는 안된다. 실업수당과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장학금도 총수입에 포함된다. 그러나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이라도 학생일 경우는 소득이 4200달러를 넘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 시킬수 있다. 예를들어 24세 미만의 대학생 자녀가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5000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다. 5) 지원조건 - 즉 부양가족의 1년 생계유지비의 반 이상을 지원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연 생활비가 1만 달러가 든 경우 5000달러 이상의 지원을 했어야 부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다. 한 부양 자녀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은 한 납세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하지 않고, 각자 보고할 경우에 자녀가 양 부모에게 동시에 부양 가족이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당해 년도에 자녀는 하루라도 더 오래 산 친모나 친부의 부양가족이 된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당사자 소득 공제금액
2026.03.29.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