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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아내분 / 부인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보다 보면 진행자가 남성 출연자를 보고 “그러면 아내분께서 화를 내시지 않던가요?”처럼 말하는 걸 종종 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도 이런 어투는 자주 발견된다. “아내분에게 케이크를 선물하고 싶은 남성분이 매장을 찾아주셨어요” “코미디언 ○○○씨 아내분 참 예쁘던데요” 같은 경우다.   ‘아내’는 ‘혼인하여 남자의 짝이 된 여자’를 이르는 단어다. 한자어 ‘처(妻)’와 의미가 같다. ‘-분’은 앞에 나오는 말에 ‘높임’의 뜻을 더해주는 접미사다. 그래서 남의 배우자를 높여 일컫는 말로 ‘아내분’이란 표현도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렇게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고도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를 수 있다. ‘부인’을 쓰면 된다.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단어인 만큼 “나는 부인이 친정에 가서 당분간 혼자 지내야 합니다”와 같이 남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일컬으면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처가/ 집사람이/ 안사람이 친정에 가서”라고 하면 된다.   ‘영부인’이란 표현도 있다.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많은 이가 ‘퍼스트레이디’를 일컫는 말로 알고 있으나 남의 아내를 높여 일컫는 일반적 표현이므로 대통령만이 아니라 ‘김 과장님 영부인’처럼 써도 된다.    ‘영애(令愛)’ ‘영식(令息)’ 등도 대통령의 딸과 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의 딸과 아들을 이를 때 두루 쓸 수 있다. 물론 따님·아드님처럼 쉬운 말로 쓰면 더 좋다. 우리말 바루기 아내분 부인 과장님 영부인 텔레비전 프로그램 권위주의 정권

2024.08.01. 18:26

“뉴저지주지사 부인 태미 머피도 상원 도전”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사진)가 곧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가장 강력한 후보인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맞붙게 된다.   지역매체 뉴저지글로브는 지난달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태미 머피가 곧 연방상원의원 민주당 후보로 등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의원이 지키고 있는 자리로 내년 6월 예비선거가 예정됐다.   태미 머피는 지난 9월 메넨데즈 의원이 기소된 뒤 유력한 민주당 후보로 거론됐다. 남편 머피 주지사를 비롯해 민주당의 수많은 인사를 위해 후원을 이끌어낸 것으로 잘 알려졌다.   ▶높은 인지도 ▶성공적인 기금 모금 이력 ▶막대한 개인 재산 ▶뉴저지주 정치권과 탄탄한 관계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뉴저지주가 아직 여성 연방상원의원을 배출한 적이 없다는 점 또한 그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데비 월시 럿거스대학 교수는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에 “뉴저지주는 선출직에서 여성이 과소 대표되는 문제가 있다”며 “태미 머피는 높은 인지도를 통해 강력한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미 머피가 출마할 경우 같은 자리에 도전하는 앤디 김 의원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한편 민주당 예비선거에서의 승리는 사실상 의원 당선으로 통한다.  이하은 기자뉴저지주지사 부인 머피 뉴저지주지사 뉴저지주지사 부인 연방상원의원 민주당

2023.10.3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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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들리-토머스, 19개 혐의 부인

마크 리들리-토마스(이하 MRT) LA 시의원은 연방검찰이 제기한 19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8일 LA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토머스 리바첵 검사는 “이번 재판은 부도덕한 정치인의 권력, 특혜, 거짓말에 대한 것”이라며 “자기 아들을 돕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고 아들은 현재 성추행 수사를 받고 있다”며 뇌물 등 19개 혐의에 대해 유죄 입증을 자신했다.   반면 MRT 측 갈리아 앰람 변호사는 “MRT의 당시 모든 행동과 결정에는 불법적인 것이 전혀 없다. 그는 그냥 좋은 일에 관해 관심을 갖고 공직자로서 지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메릴린 플린 USC 학장은 학교의 재정 빈곤을 이유로 카운티의 900만 달러를 업무 수주 비용으로 받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대가로 MRT의 아들 세바스천에게 교수직과 10만 달러 기부 등 특혜를 제공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미 유죄를 합의했다”고 배심원단에 강조했다.     세바스천이 이끄는 단체로 흘러간 10만 달러에 대해 변호인 측은 “기금 전달은 선거법에도 전혀 저촉되지 않으며 세바스천의 개인 계좌로 간 것도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혐의 부인 혐의 부인 비위 혐의 아들 세바스천

2023.03.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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