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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잡으면 벌금…LA경찰, 4월 한 달 집중 단속

LA경찰국(LAPD)이 4월 한 달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LAPD는 지난 1일 “4월은 전국적으로 ‘부주의 운전 인식의 달’”이라며 “단속 기간 동안 가주의 ‘핸즈프리(hands-free) 휴대폰 사용법’ 위반 차량을 중점적으로 적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주 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손에 들고 사용할 수 없다. 신호 대기 중에도 문자 메시지 확인, 통화, 앱 사용 등 휴대폰 조작은 모두 금지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며, 동일 위반으로 36개월 이내 두 번째 적발될 경우 운전 기록에 벌점이 추가된다.   경찰은 휴대전화 확인뿐 아니라 차량 내 터치스크린·오디오 조작, 음식물 섭취 등도 운전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LAPD 이반 오티즈 캡틴은 “운전 중 몇 초만 시선을 도로에서 떼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휴대폰을 내려놓고 운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라고 말했다.   LAPD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 지역 운전자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1.4%가 문자 메시지 확인이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한 운전을 가장 큰 교통 안전 위협으로 꼽았다. 또 2023년 가주에서는 부주의 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로 158명이 사망했다. 이는 전년보다 약 6~7%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부주의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LAPD는 출발 전 내비게이션 설정 등 차량 조작을 미리 하고 운전 중에는 두 손을 핸들에 둔 채 전방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강한길 기자휴대폰 la경찰 부주의 운전 휴대폰 사용법 지역 운전자

2026.04.0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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