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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주방위군 일리노이 파병 금지”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일리노이 파병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9일 북일리노이 연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일리노이 주 검찰이 제기한 주방위군 일리노이 파병 반대 소송에 대해 파병을 금지한다고 구두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임시적으로 2주간 효력을 가진다. 이후 파병 금지 조치는 연장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자체 요원과 시설 보호를 위해서는 주방위군 투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페리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제되지 않을 정도의 폭력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페리 판사의 이번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일리노이 주방위군 뿐만 아니라 어느 주방위군이라도 시카고나 일리노이에 파병될 수 없다고 판결한 페리 판사는 문서로 된 판결문을 11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브로드뷰과 같은 시카고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주방위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 지 여부는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는 왕이 아니고 그의 행정부 역시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이번 판결은 일리노이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어떤 믿을만한 증거도 있지 않고 시카고와 같은 미국 도시에 주방위군이 발을 디딜 곳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진행중인 폭동과 불법 행위들에 대해 주지사와 같은 지역 리더들이 해결을 거부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적인 권한을 사용해 연방 요원과 자산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눈감지 않을 것이며 이는 상위 법원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페리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주방위군은 시위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훈련되지 않았고 시카고에 투입될 경우 연방 정부가 촉발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시위대가 폭력적인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국토안보부의 관점은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에 적용된 폭력 관련 소송 여러건이 연방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거론하며 국토안보부가 주장하고 있는 반란 주장은 심각한 의심을 갖게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페리 판사는 반란(rebellion)에 대해서도 ‘법과 정부 전체에 대해 드러나게 반대하며 명백하게 조직된 폭력적인 저항’이라고 규정하며 “현재 일리노이에 반란의 위험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일리노이에서 폭력적인 반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했다는 입장이지만 연방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페리 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추가 심리를 열고 14일 간의 주방위군 파병 금지 기한을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Nathan Park 기자연방법원 주방위군 주방위군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방위군 북일리노이 연방법원

2025.10.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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