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되면 분담금 메디캘 고려해야"
“65세 이상 시니어라면 분담금 메디캘 프로그램을 고려해볼 것을 권한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오는 10월 11일(토)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메디캘 신규 신청과 분담금 메디캘(이하 SOC 메디캘) 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사를 연다. SOC 메디캘은 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해 운영되는 특별한 형태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다. 모든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는 ‘풀 스코프 메디캘’과 달리, 의료비 발생 시 수혜자가 일정 금액을 먼저 부담하고 초과 비용은 메디캘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KCS에 따르면 SOC가 월 1000달러로 책정된 경우, 특정한 달에 수혜자가 받은 의료 서비스에 지불할 SOC(1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메디캘 측이 부담한다. KCS 측은 SOC는 매달 내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가 발생한 달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호 KCS 디렉터는 “SOC 메디캘은 수입이 메디캘 수혜 기준을 소폭 초과한 이에게 유용하며, 장기 요양이나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때 큰 도움이 된다. 평상시엔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 요양 또는 입원, 수술 등의 상황에선 SOC 메디캘이 막대한 의료비 부담에 대비하는 재정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롱텀케어 시설 월 이용비는 1만 달러를 넘는 경우가 많으며, SOC 메디캘이 없다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SOC 메디캘을 노후 의료비 위험 관리 전략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는 이유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니어라면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CS 측은 65세 이상 시니어의 경우 근로소득의 절반만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다소 높더라도 풀 메디캘 자격을 얻는 사례가 많다며, SOC 메디캘도 소득이 변동될 경우 SOC 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KCS에 따르면 이민 신분이 없는 경우 기존 메디캘 가입자는 계속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나,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9세 이상 신규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민 신분이 없는 성인 메디캘 가입자의 치과 혜택이 중단된다. 단, 18세 미만과 임산부는 소득 기준 충족 시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풀 스코프 메디캘 가입이 가능하다. 임신 관련 혜택은 임신 기간 전체와 출산 후 1년까지 보장된다. 원스톱 신청 서비스는 선착순 예약자 30명에 한해 제공된다. 상담 및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분담금 메디 노후 의료비 의료비 부담 의료비 발생
2025.08.28.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