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분쟁 지역 어린이에게 사랑 전해요"

미주여성코랄(단장 낸시 윤, 지휘 오성애)이 오는 3일(일) 오후 6시 롤랜드하이츠의 선한목자 장로교회(1816 Desire Ave)에서 ‘분쟁 지역 어린이 사랑나눔 갈라 콘서트’를 개최한다.   콘서트 홍보를 위해 지난달 28일 본지 OC사무실을 방문한 미주여성코랄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등 세계 각지 분쟁 지역에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수익은 현지 선교사들을 통해 아동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갈라 콘서트는 남가주 한인음악가협회, 남가주 장로협의회, 미주찬송가공회 등이 후원한다.   미주여성코랄 단원들은 콘서트에서 9곡을 부른다. 오성애 지휘자는 “전체 단원 약 60명 중 45명이 무대에 선다. 구노의 하나님께 영광, 모차르트의 주께 영광 등 성가곡이 주를 이룬다. 내 마음의 강물과 같은 가곡도 부를 것이다. 합창단 내 중창팀도 2곡을 선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콘서트엔 남성 합창단인 오렌지미션콰이어(단장 이경일)와 무궁화여성합창단(단장 박성림)이 특별 출연한다.   미주여성코랄은 16개 교회 교인이 모인 초교파 합창단이다. 오렌지카운티를 주 기반으로 삼지만, LA동부, LA 등 남가주 각지에서 모인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단원 연령은 34~70세 사이다. 음악을 전공한 이도 있지만, 대다수는 아마추어다.   오 지휘자는 “아마추어 합창단이지만 높은 수준을 인정받아 매년 연말이면 많은 행사에 초청 받아 협연하느라 바쁘다. 지난 4월엔 한국 백석대학교, 광주 광림교회에서 공연했고 7월엔 디즈니 콘서트홀 무대에도 섰다”라고 말했다.   미주여성코랄은 상시 단원을 모집한다. 김신재 회계는 “음악을 사랑하는 이는 누구나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단원들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오까지 부에나파크의 오네시모 선교회(7751 Stanton Ave)에 모여 연습한다. 콘서트 및 단원 가입 관련 문의는 오성애 지휘자(909-319-2158) 또는 김신재 회계(949-378-8918)에게 하면 된다. 글·사진=임상환 기자어린이 분쟁 분쟁 지역 미주여성코랄 단원들 디즈니 콘서트홀

2023.11.30. 21:00

썸네일

한인 기업 분쟁, 중재 택하면 돈·시간 절약

“기업간 분쟁시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면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김성은 대한상사중재원(KCAB) LA사무소 신임 소장은 “중재는 법원 밖의 또 다른 법원으로 소송 대신 중재하는 것”이라며 “중재 제도는 소송과 다르게 기업 간 국제 분쟁을 좀 더 유연하게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KCAB가 지난해 11월 해외 사무소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한 후 신임 소장으로 부임한 그는 한국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1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USC 로스쿨 법학전문 석사를 마치고 가주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전문 법조인이다.   2016년 개소한 KCAB LA사무소는 미주 한인 기업과 한인들 대상 사업상 분쟁 예방, 중재, 분쟁 문제 상담을 한다. 또 한인 기업과 외국 기업 분쟁과 한국계 기업과 외국 기업 분쟁을 중재하고 있다.   특히 KCAB의 중재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3심제로 수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단심제로 한 번에 끝난다.     중재는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 간에 소송 아닌 중재제도를 이용하겠다는 합의로 시작된다. 신청 후 분쟁 관련 전문 중재인으로 선택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중재 심리에 들어간다. 국제 중재 경우 평균 7~8개월이 소요되지만 1억원 이하 분쟁은 평균 100일 정도 걸린다.     그다음 중재 판정이 내려면 승복하고 합의를 끝내면 법원 판결과 똑같이 적용된다. 김 소장은 “중재판결문은 168개국에서의 법원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중재 비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KCAB 웹사이트(KCAB.or.kr)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분쟁액이 1000만원 사건이면 중재 비용은 45만원 선이다.       김 소장은 “KCAB는 전문 중재인으로 구성돼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도 다룰 수 있다”며 “비즈니스로 분쟁을 겪는 LA지역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323) 433-7768 글·사진=이은영 기자한인 분쟁 전문 중재인 분쟁시 소송 분쟁 문제

2023.10.25. 19:14

썸네일

[부동산 이야기] 렌트비 분쟁 조정

세입자가 흔히 갖는 불만은 집주인이 렌트비를 인상해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렌트 계약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리스’가 있다. 보통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세입자가 리스 계약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리스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선 아파트나 주택 소유주가 리스 기간 중 렌트비를 올릴 수 없다. 또한 소유주는 또한 리스가 만료될 때까지 이사를 요구할 수도 없다.     또 다른 형태의 계약은 월 단위 임대차 계약이다. 이 계약은 정해진 기간 없이 세입자가 이사하기로 결정하거나 소유주가 이사를 요구하기 전까지 지속한다. 렌트비를 매달 내는 경우, 이사를 나가기 30일 전에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된다. 소유주는 세입자가 이사하기 바라거나 렌트비를 올리기로 결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30일 전에 통지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아파트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등 계약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소유주가 3일의 통지 기간만 주는 것도 가능하다. 서면 작성된 계약서가 있으면 잘 읽어보고 내용이 모두 이해가 되는지 확인하고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의 빈칸이 있으면 채워 넣거나 줄을 그어 표시하고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세입자는 수도관이 파열됐거나 주택에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소유주 연락처를 알아두어야 한다. 가주법은 3유닛 이상 아파트의 경우, 소유주와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가 임대 계약서에 기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건물의 두 곳 이상 세입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sit)도 흔한 분쟁 요소다. 소유주는 일부 비용이나 예치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세입자는 영수증 또는 디파짓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디파짓은 이사하기 전에 세입자가 깨뜨린 유리창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지만 아무런 손상이 없다면 세입자에게 반환돼야 한다. 일부 소유주들은 청소비나 예치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리스 계약서에 이와 같은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면 이는 불법이다. 청소비든 디파짓이든 그 명칭과 상관없이 세입자가 집을 깨끗이 유지하는 한, 이 돈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렌털 유닛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법 (338)은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다.     세입자가 렌트비를 채납한 적이 없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과거 1년 사이 2번 이상의 분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이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이나 배심원들이 집주인의 조치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가름하도록 하고 있다. 주법과 연방법은 불법적인 집주인들의 행동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의 공정주거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 또한 무료로 법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많은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문의:(213)380-3700  이지락 /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렌트비 분쟁 렌트비 분쟁 리스 계약서 서면 계약서

2023.07.04. 18:07

[상속법] 유산상속 분쟁 줄이기

사망 후 유산 분쟁은 흔히 있는 일이다. 특히나 자녀가 여럿일 경우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에는 이러한 분쟁이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분쟁이 생길 경우 가족 간에 관계도 나빠지는 것을 넘어 원수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산상속 분쟁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미리 예방을 해두는 것이 가족들을 위해 좋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산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자녀가 유산을 모두 물려받았거나 큰 비중을 받았을 때 많이 일어난다. 크게 상속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유언장 혹은 트러스트가 법적으로 알맞게 작성이 되지 않거나 위조 등 근거를 통해 무효화시키는 것. 둘째는 고인이 유언장 혹은 트러스트 작성 시 정상적인 사고가 없었다는 근거. 마지막은 누군가가 유언이나 트러스트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본인에게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게 하게끔 유도했다는 근거이다.     첫번째 근거를 예방하기 위해선 일단 필요한 형식을 모두 충족하여 문서를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문서를 작성할 때 명확하게 작성자의 의도를 표출하게 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알맞게 작성되어있는지도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실질적 자산이 트러스트에 꼭 속해져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근거를 예방하기 위해선 건강한 상태에서 유산 상속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늦어서 상속계획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의사가 판단하기를 상속계획으로 만들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유산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러한 문제는 꼭 유산분쟁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치매나 여러 가지 병이 걸려 법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될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위임장 (Power of Attorney)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 근거를 예방하기 위해선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작성할 때 부당한 위압이나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다. 만약 상속 분쟁이 있을 것 같은 여지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정확하게 작성자의 의도를 표출하고 부당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고인이 특정 자녀와 같이 살면서 특정 자녀가 자신을 돌보아 준 대가로 유산의 대부분을 상속한다고 한다면 상속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이 부당한 영향이라는 법적 근거로 문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려면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에 다음과 같은 예로 작성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인은 자녀 A가 지난 몇십년간 나를 돌봄을 담당하면서 내게 헌신했고 식사 요리하고 모든 의사소통을 돕고, 의사 방문에 모두 데려다주었으므로 나는 자녀 A에게 더 많은 것을 상속한다” 만약 이렇게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한다면 나중에 상속 분쟁이 생기지 않을 확률이 높겠다.   상속 계획을 할 때는 가족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 상속 계획을 한다면 가족 관계를 유지하거나 사후에도 가족들이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 변호사상속법 유산상속 분쟁 유산상속 분쟁 유산 분쟁 트러스트 작성

2023.03.07. 18:06

[독자 마당] 분쟁의 원인

삶은 심적, 물적 장애물들을 치우며 얽힌 문제들을 풀어가는 여정이다. 이들 장애물이나 문제를 치우고 풀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알고 적용하기 위해 배움이 필요하다. 배움은 태교로부터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삶의 현장인 사회에서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렇게 얻은 지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며 더 나은 삶을 지향함으로써 모든 분야가 발전해 오늘의 고도 문명사회에 이르렀다.     그러나 저마다의 능력과 필요가 다르다. 자연히 타인과의 비교가 불가피하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나 이에 머무르거나 체념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려는 노력이  자신과 공동체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하다.     한 공동체 내에서의 삶은 각자의 가치관이나 취향이 다르다 해도 큰 맥락에서 보면 보편적 필요나 욕구에 근거한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원하는 재화는 공급이 부족하게 돼 경쟁이 유발된다. 한정된 재화를 남보다 먼저 확보하려는 욕구가 때로는 선의의 경쟁을 넘어 분란, 분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경쟁과 갈등이 심해지면 더 많은 장애물을 치우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향상,진보가 개인과 사회, 국가를 그만큼 발전시키게 된다.     그러나 어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따르는 게 원리다. 선의의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라 해도 이에 대한 역작용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과 인류사를 복잡다단하게 만드는 단초가 된다.     요즘 세상을 둘러보면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질병,전쟁,경제불안,도덕성 타락 등 정치·사회적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을 점차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이제 공정한 법도 안에서 신뢰와 공공선을 통해 안정되고 평온한 사회가 되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분쟁 원인 분란 분쟁 고도 문명사회 공동체 발전

2022.10.16. 14:27

"세계 분쟁 안정되고 낙원 세상 평화 찾아오길"

  원불교 애틀랜타 교당(교무 박진은)은 대각개교절을 맞아 지난 24일(원기107) 스와니에 위치한 교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진은 교무의 사회로 진행됐고 봉축주제인 '다같이 다함께'로 상생·평화·하나의 세계를 위한 우리의 다짐을 담아 경축 기원문을 올렸다.   이후 임도인 교도의 봉축사, 전호덕 교도의 법어봉독과 죽산 황도국 미국 종법사의 경축 법문이 있었다.     미국 종법사 황도국 합장은 '은혜와 감사의 삶'을 주제로 법문을 전했고 법문 후에는 교도간 간단한 선물 나눔 행사가 있었다. 황 합장은 "온 인류와 전 생령의 앞길에 대각의 빛이 가득하길 염원한다"며 "세계 곳곳의 분쟁과 갈등과 질병이 하루속히 안정되고, 낙원세상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염원하고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우 기자세계 분쟁 낙원세상 평화 세계 분쟁 세계 곳곳

2022.04.27. 15:36

썸네일

[상 법] 부동산 분쟁

부동산 소송이 제기됐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제기되는 방어논리는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만기와 계약의 서면화 (Statute of Frauds)에 관한 규정이다.     부동산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공소 시효와 계약의 서면화에 관한 쟁점에서 승소할 수 있으면 소송의 본안에 관한 본격적인 방어를 시작하기도 전에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 소송의 쟁점이 시효가 만료된 후 제기됐을 경우에는 쟁점을 다루기도 전에 시효 만료로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면이 아닌 구두의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을 인정받는다.     다만 구두 계약이므로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에서 예외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계약이다.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다.     즉 부동산의 매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융자, 임대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임대계약서를 계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브로커의 고용에 관한 계약서도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이 되었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계약의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서면으로 된 계약서의 내용을 기본적인 계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법률적 효력이 있는 문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된 계약은 모든 내용에 대해 서면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부동산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 고려해야할 조건 중 하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소시효를 넘겼을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서면화된 부동산 계약의 공소시효는 4년의 기간이 있다. 4년의 공소시효 기간은 계약한 날짜로부터 4년의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계약을 어긴 날부터 4년을 계산한다. 따라서 계약을 한 후에 계약 불이행이 있었을 경우 계약 날짜에서부터 4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불이행이 있었던 날짜부터 공소 시효를 계산하게 된다.     사기에 의한 부동산 계약서의 파기에 관한 소송은 3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있다. 3년의 공소시효 기간의 시작은 사기를 당한 당사자가 사기를 발견한 날부터 계산한다. 예를 들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사기를 발견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기소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분쟁과 달리 사기 소송은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 계약 분쟁은 계약이 파기된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하지만 사기 소송은 사기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계산한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언제 사기를 발견했고 또한 왜 사기를 발견하기까지 지연된 이유가 정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된다. 만약 피해자의 사기 발견의 이유가 정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말소로 인하여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사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 계약서에 의하여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외적인 문제에 관해서 사기가 발생했을 때 하게 되는 소송이다.     또한 공소시효의 기간이 있음으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너무 오래 지체했을 경우에는 시효가 만료됨으로써 소송을 할 수 없게 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부동산 분쟁 부동산 계약서 부동산 소송 계약 분쟁

2021.10.20. 17:3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