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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불법 에어비앤비 임대 단속 강화

뉴욕시가 불법 에어비앤비 임대 단속을 강화한다.     시 특별집행국(OSE)은 “도시의 주택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위반 사항이 확인된 약 500명의 호스트에게 경고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이메일에는 벌금 부과 및 향후 등록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돼 있다.   이 중 위반 정도가 심각한 5명의 호스트에 대해서는 등록증 박탈 절차가 예고됐다.   뉴욕시는 2023년 9월부터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플랫폼을 겨냥한 단기 임대 규제(Local Law 18)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르면,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를 운영하려면 시정부에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집주인이 해당 거주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집 전체를 빌려주거나 2명 초과로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임대 가능한 공간도 주거용으로 등록된 건물에 한하며, 지하 공간은 임대가 불가능하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항목별로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OSE는 단속 강화를 위해 ▶신규 신청자 및 기존 호스트가 사용하는 웹 포털을 새롭게 개편해 신청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 임대 등록 내역을 데이터셋 형태로 공개해 시민과 여행객이 합법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례를 위반한 호스트에 대해서는 경고에 이어 벌금을 부과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에어비앤비 뉴욕 불법 에어비앤비 임대 단속 단속 강화

2025.06.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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