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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에 걸려 불법 체류 발각…경찰 실수로 추방 위기

경찰 실수에 의해 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한 대학생이 검문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추방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당초 이 대학생이 몰던 차량이 적색 신호 우회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오인해 정차 명령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무면허 사실은 물론 불법 체류 신분까지 드러났다.   뉴욕포스트는 12일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메나 아리아스-크리스토발(19·달튼커뮤니티칼리지)이 현재 조지아주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조지아주 달튼경찰국 측은 적색 신호 우회전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리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담당 변호사인 컥 백스터는 “경찰의 실수 하나로 젊은 여성은 자유를 잃었고 추방 위기에 처했다"며 “도피 위험이 없고 지역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추방 재판이 열리기 전에 석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의 부친 역시 2주 전 과속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후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딸과 함께 스튜어트 구치소에 구금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2010년 멕시코시티에서 불법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준 기자여대생 신호 불법 체류 경찰 실수 신호 위반

2025.05.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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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 “이민단속-입국심사 강화 대비하라”

주미대사관이 최근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유학생과 체류국민의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기에 갱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내 여행, 체류중인 국민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한다고 전했다.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합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음주 운전이나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소란 행위도 삼가야 한다.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시위 참여를 이유로 영주권자 학생을 체포한 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대사관은 또한 이민자 출신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I-9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국에 체포-구금될 경우,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따르면, 파견국 국민이 접수국에서 체포, 구속되는 경우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파견국 국민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국적자의 비영리 목적의 단기 출장 및 여행, 환승 등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한 무비자 입국(90일간 체류 가능)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사관은 미국 입국심사관이 ESTA를 소지하였더라도 입국 목적에 비추어 별도의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ESTA로 허용되는 방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입국비자를 발급받고 입국심사 시 심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주미대사관 입국심사 파견국 국민 불법 체류 불법 이민자

2025.04.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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