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유효한 여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고 있어 추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점도 큰 걱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같은 경우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까요? ▶답= 미국 이민 당국은 최근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기 여행 목적으로 ESTA 승인을 받아 입국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 비자 없이 일을 하면 구금.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급습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불법 체류자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기소중지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그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검찰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소중지자가 된 사람은 한국에서는 수배 대상 피의자이고, 동시에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로서 체포.구류.추방 위험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권법」 제12조가 규정한 '기소중지자의 여권 발급 거부'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즉, 기소중지자는 원칙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과 같은 경우, 먼저 기소중지 사건을 재기 신청 등을 통해 해결하고 이후 여권을 발급받은 뒤,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소중지 사건은 피의자가 직접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입국 시 장기간 재입국 금지(통상 10년)가 문제되므로 현실적으로 입국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한 방법이 바로 재기 신청입니다. 따라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불법 체류 중이라면, 재기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http://modoolaw.kr/ 구본준 변호사미국 기소중지 불법 체류자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처분
2025.10.01. 17:51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일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된 이후 7일째 석방되지 못한 가운데, 이민 당국의 단속권한 확대로 비시민권자들의 체류 신분과 비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지아에서 스태핑 업체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노동허가서’가 있는 사람만을 고용하지만, “대대적 단속작전이 벌어진 뒤 그 다음날 단속이 또 뜰까봐 철수시켰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10일 현재까지도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당국은 메타플랜트 단속 전, 조지아 남부 연방법원으로부터 수색 영장을 받았으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체포할 때 영장은 필요하지 않다. ICE는 홈페이지를 통해 “ICE 체포 시 사법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외국인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만 들어도 불법 체류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체포하고 단기간 구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공공장소가 아닌 ‘프라이빗’(private) 공간에서 단속할 경우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다면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존스크릭에 사무실을 둔 이민 전문 엘리자베스 지 변호사는 “과거 ‘심사관 재량’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취업비자 H-1B 소지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몇 년 전까지만(2017년 이후) 해도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새 고용주를 찾을 때까지 60일간의 ‘재량적 유예기간(discretionary grace period)’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 변호사는 설명했다. ‘재량’이었기 때문에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의 해고 또는 이직 직후 이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하는데, 이럴 경우 이민 법원에서 공식적인 추방 절차를 개시하는 서류인 출두 통지서(NTA)를 받는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했다. O(특기자)와 E(투자) 비자도 해당된다. 지 변호사는 비자 또는 신분을 변경하거나 이직 등의 이유로 “중간에 시간이 뜨는 사람들은 더이상 안전하지 않다. 가능하면 급행 프로세스를 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노동허가서’가 있다고 해서 체포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 가령 미국에 밀입국해 시민권자 자녀를 낳고 10년 이상 산 사람이 불체자로서 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으면 잠정적으로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방 재판 일정을 기다리면서 일은 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 변호사는 전했다. 유학생 신분에 대한 ICE(이민세관단속국)의 재량권도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E에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상의 유학 비자 소지자의 체류 신분을 임의로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은 부여했다는 내부 지침이 지난 5월 공개된 바 있다. 윤지아 기자비시민권자 단속권 ice 체포 불법 체류자 체류 신분
2025.09.10. 15:20
연방대법원이 외모와 언어를 기반으로 벌어지는 연방이민당국의 단속이 적법하다고 판결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체류자 단속 활동을 제한한 연방제9항소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9대3으로 통과시켰다. 애초 이민단체는 외모와 언어 등을 근거로 이민자를 표적 단속하는 행위가 차별적이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잠정 승리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민당국이 사실상 유색인종과 영어미숙자에 대해 불법체류를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은 외모, 인종, 언어, 거주지, 직업 등으로 판단해 불법 체류를 의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은 단속 제한 가처분 명령을 해제하면서 요원이 외모 등에 근거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일시 구금하고 심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즉, ICE 요원이 특정 개인의 외모, 인종, 언어, 거주지, 직업 등을 통해 정황상 불법 체류자로 판단되면 불심검문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전국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무차별적 단속이 가능해져 인권 침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모든 한인들은 잠재적 단속의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영주권자는 그린카드, 시민권자는 시민권 사본이라도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다. 특히 한인들이 다수 종사하는 각종 서비스 관련 업소에서 일할 경우 전방위적 단속에 대비해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지참이 중요하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체류신분 증명 체류신분 증명 불법 체류자 그린카드 시민권자
2025.09.09. 11:44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 내 식당에서 근무 중인 한 서버가 손님이 남긴 인종차별적 메시지에 큰 상처를 입었다. 기예르모 오르티즈(Guillermo Ortiz)는 3월 21일, LAX 톰 브래들리 국제 터미널 내 ‘플래닛 할리우드(Planet Hollywood)’에서 근무 중 마지막 손님 중 한 쌍을 응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손님들이 떠난 후 확인한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불법 체류자에 팁 없음. 멕시코로 돌아가라.” (“No tip for illegal. Go back to Mexico.”) 오르티즈는 KTLA와의 인터뷰에서 “그 메시지를 보자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나는 멕시코인이 아니라 푸에르토리코 출신이다. 내 아내는 멕시코인이지만, 누구에게도 저런 식으로 대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영수증에는 이미 18.5%의 팁이 자동 포함되어 있었으며, 고객이 요청 시 해당 금액을 뺄 수 있다는 안내 문구도 있었다. 오르티즈는 고객 요청에 따라 팁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돌아온 건 금전 대신 모욕적인 문구였다. 현금 결제로 인해 손님을 추적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오르티즈는 최근 정치적 분위기가 이런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오르티즈는 “이런 메시지가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떨어뜨릴 순 없다”며, 자신은 계속 자부심을 갖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AI 생성 기사히스패닉 체류자 히스패닉 서버 불법 체류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2025.04.01. 15:22
━ 원문은 LA타임스 2월17일자 “among Asians, a new fear of ICE” 제목의 기사입니다. LA 카운티 내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가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행정 명령을 통해 강력한 이민 단속을 예고하면서, 한인 등 아시안 이민자 사회는 혼란과 두려움을 겪고 있다. 종교 기관과 직장 등에서는 이민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알 권리(Know Your Rights)’ 교육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벵골어, 중국어, 힌디어, 펀자브어 등 다양한 언어로 진행되는 이 세미나에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연방 요원과 마주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우스아시안네트워크(South Asian Network)의 샤킬 사이드(Shaqeel Syed)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아시안 이민자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아시안들조차도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불법 체류자의 약 79%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출신이지만, 아시아 출신 불법 체류자도 16%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인도 출신이 멕시코, 엘살바도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여러 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미국 내 이민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를 즉시 추방 대상으로 간주하고, 미-멕시코 국경을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수많은 이민자를 추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당시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망명 심사를 기다리던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미군 수송기를 이용해 100여 명의 인도 출신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됐으며, 아프가니스탄·중국·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 출신 119명의 이민자들은 파나마로 이송되어 본국으로의 강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1만8000명의 인도 출신 불법 체류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LA 지역의 아시안 이민자들은 취업 비자나 관광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정착해왔다. 사우스아시안네트워크의 사이드는 “멕시코 및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도 더 나은 교육과 취업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오고 있다”며 “일부는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온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AAPI Equity Alliance의 만주샤 쿨카르니(Manjusha Kulkarni) 사무총장은 “서류 미비 아시안 이민자들은 주로 저임금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업종은 아시안 커뮤니티 내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곳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베트남계 이민자들은 네일 살롱에서, 캄보디아계 이민자들은 도넛 가게에서, 인도계 이민자들은 호텔 및 모텔 업계에서 주로 일하고 있다”며 “몬터레이 파크와 같은 중국계 밀집 지역에서는 무비자 노동자들이 창고, 식당, 마리화나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 사이, 아시안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중앙아메리카 출신들과 마찬가지로 미-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2024 회계연도 동안 미국-멕시코 국경과 캐나다 국경에서 적발된 중국 국적자는 7만8701명으로, 2022년 2만7756명에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인도 국적자의 적발 건수도 6만3927명에서 9만415명으로 증가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Southern California)의 카니 정 조(Connie Chung Joe) 사무총장은 “최근 아시안 이민자들이 병원 방문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공의료 서비스 이용이 추방 사유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전에는 수백 명이 몰려들던 무료 음식 배급 행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행사에도 이제는 50명도 채 오지 않는다”며 “이민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파키스탄계 여성은 자신의 가족이 불법 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힘이 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8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했으며, 현재는 DACA(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만, 그의 부모는 여전히 서류 미비 상태라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단속 강화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 가족은 운전조차 꺼리고 있다”며 “외출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주목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렌지카운티 이슬람협회(Islamic Society of Orange County)의 아미르 메르타반(Amir Mertaban) 사무총장은 “라마단을 앞두고 수천 명의 신도들이 모스크를 찾을 예정인데, 단속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은 시위에 참여해도 괜찮은지, 비자나 임시 체류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시설까지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일부 신도들은 모스크 방문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르타반 사무총장은 “사람들이 영적인 위안을 찾기 위해 모스크를 방문하는데, 단속이 들어올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커뮤니티가 마음 편히 예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글=멜리사 고메즈중국 아시안 아시안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 추방 가능성
2025.02.19. 18:01
연방 정부가 전국 각지에서 고강도 불법 이민 단속을 펴나감에 따라 오렌지카운티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풀러턴 지역 매체 ‘풀러턴 옵서버’는 지난달 말, 풀러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최소 한 쌍의 불법 체류 커플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멕시코로 추방될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풀러턴 경찰국 측은 최근 ICE의 단속에 관해 사전 통보를 받은 일은 없다며, 경찰국은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버트 플렛카 풀러턴 교육구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 교육구는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학교들은 모든 학생을 지원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풀러턴과 이웃한 부에나파크는 잠잠한 편이다. 조이스 안 시장은 “아직 부에나파크에서 단속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부에나파크 경찰국장은 ICE의 요청이 있더라도 본연의 업무 수행에 전념할 것이란 입장을 시의회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돈 반스 OC셰리프 국장도 최근 이민 단속은 연방 정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셰리프국은 로컬과 가주법 집행에 집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본지 1월 29일자 A-11면〉 OC 34개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피난처 도시’임을 천명한 샌타애나 시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제시 로페스 시의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이었던 5년 전 발족했지만, 이후 피난처 정책 자문 그룹을 30일 이내에 부활시키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샌타애나 주민 31만여 명 가운데 77%는 라티노다. 아시아계와 백인 비율은 각각 12%, 9%다. 연방 센서스를 통해 파악된 바로는 주민의 약 41%는 외국 태생이다. 샌타애나의 불법 체류자 수는 미지수다.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는 OC의 불체자 수를 약 23만6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카를로스 페레아 하버이민경제연구소장은 3일 온라인 매체 보이스오브OC와 가진 인터뷰에서 샌타애나 시 당국이 아시아계 커뮤니티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레아 소장은 시가 추방 위기에 놓인 주민을 돕기 위해 법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이미그레이션 디펜더’는 복잡한 케이스 또는 아시아계 주민 케이스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샌타애나 시장을 지낸 비센테 사미엔토 OC수퍼바이저는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커뮤니티 단체, 기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ICE의 단속에 협조하는 도시도 있다. 헌팅턴비치 시는 지난달 경찰국에 ICE와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한편, 가주 피난처 법에 따라 연방 이민 단속 협조를 금지한 가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임상환 기자연방정부 불법이민 불법 체류자 아시아계 주민 아시아계 커뮤니티
2025.02.05. 19:0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단속 및 추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 참여하기설문 불법 체류 불법 체류자 추방 강화 추방 조치
2025.02.04. 14:24
돈 반스(사진) OC셰리프국장이 연방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스 국장은 27일 성명을 통해 국경을 지키고 이민법을 집행하는 건 연방 정부 소관이라며 “OC셰리프국은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으며, 이는 우리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우린 계속해서 로컬, 가주의 법 위반 단속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스 국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민법 집행에 관한 셰리프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우린 신고자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출동해 주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며 피해자, 목격자, 가해자, 신고자의 체류 신분을 절대로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스 국장은 남부 국경의 위기가 미국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자신은 이런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변화와 연방 자원 확충을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도움이 필요할 때 셰리프국에 연락하는 건 안전하다. 우린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모든 주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상환 기자이민법 소관 이후 이민법 소관 본연 불법 체류자
2025.01.28. 19:00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프로젝트 2025’가 논쟁이 되고 있다. 작년에 발표된 ‘프로젝트 2025’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보수 세력에 권고하는 정책 청사진이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2025년 집권에 대비한 정책 권고안이라는 것이 정가의 주장이다. 트럼프 후보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거리를 두고 있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프로젝트 2025’가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2025’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한인들에게 밀접한 이민 및 보건의료 정책 부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젝트 2025’는 연간 84만여 건이 접수되는 가족 이민 영주권 신청의 폐지를 주장한다. 다시 말해 결혼 영주권, 부모나 자녀 초청 영주권을 없애버리자는 것이다. ‘프로젝트 2025’는 비자 쿼터의 축소도 권유한다. 숙련직용 H1-B 비자와 비숙련 계절노동자용 H2-A, H2-B 비자, 학생 비자, 난민 신청 비자의 축소를 제안한다. 또한 국제 난민 등에게 부여되는 임시 추방보호지위(TPS)의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프로젝트 2025’에는 이민국 인력을 줄여 이민 케이스 처리 적체를 유발한 뒤 합법 이민 신청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안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오래 걸리는 이민국의 비자, 영주권 처리 속도가 한없이 늦춰져 사실상 ‘이민 올스톱’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 불법 체류자의 대량 추방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AAPI 형평성연합(AAPI Equity Alliance)의 만주샤 쿨카르니 사무총장은 “프로젝트2025는 연방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도 사유지와 학교, 사업장, 심지어 종교 시설에 들어가 불법 체류자를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군사작전 수준의 대량 추방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1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의료·보건 분야는 어떨까? 프로젝트 2025는 의료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이 정책에는 메디케이드 혜택 축소, 메디케어 처방약 가격 인상, 오바마케어(ACA)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해,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한인을 비롯한 수천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프로젝트 2025’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 구호 대출 중단, 재난 선포 기준 강화, 연방재난관리청(FEMA) 홍수 보험의 민영화,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국립기상청의 민영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피플스 액션 인스티튜트(People’s Action Institute)’의 술마 아리아스 사무총장은 “프로젝트 2025는 의료 보험과 공공 서비스 같은 공공재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프로젝트 2025’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민자의 악마화’다. 쿨카르니 사무총장은 “이 문서는 ‘불법 외국인’, ‘침투’ 등의 용어를 사용해 이민자를 악마화하고 있다. 이는 인종차별의 불씨를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보수단체가 ‘프로젝트 2025’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은 권력 싸움’이라고 주장한다. 쿨카르니 사무총장은 “미국에서 권력을 독점했던 사람들이 인구 구성 변화로 그 힘을 잃게 되자, 행정 조치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인 사회는 아직 이민자 중심의 커뮤니티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민 축소, 비자 쿼터 축소, 비자발급 중단, 오바마케어 폐지 등을 주장하는 ‘프로젝트 2025’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프로젝트 2025’가 절대로 현실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프로젝트 이민자 보건의료 정책 이민국 인력 불법 체류자
2024.10.21. 19:02
불법 이민자 관련 이슈가 전국을 흔들고 있다. 오클라호마 주의 케빈 스티트 주지사는 21일 로컬 경찰이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을 검문하고 체포까지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처음 적발된 불법 체류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적발되면 형량은 최고 2년까지 벌금은 1000달러로 늘어난다. 또한 형기를 마친 불법 체류자는 교도소 출감 72시간 이내에 오클라호마 주를 떠나야 한다. 이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클라호마 주의 새 법은 주 정부가 연방 정부를 대신해 이민법을 집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당연히 연방 법무부는 오클라호마 주의 불법 체류자 단속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곧 법정 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자체적으로 이민법을 집행하겠다고 주장하는 주 정부는 오클라호마 주 뿐만이 아니다. 텍사스 주도 지난해 말 로컬 경찰이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SB4)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시행이 유보된 상태이지만, 텍사스 주 의회는 입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을 모두 무시하고 진행한 바 있다. 아이오와 주는 과거 미국 입국이 거부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경우 중범죄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 법이 자칫 영주권 등 합법 체류 신분 소지자도 과거 전력으로 인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법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 법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현재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과 연방 법무부가 합동으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플로리다 주는 불법 체류자가 무면허 운전이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밖에 애리조나, 몬태나, 캔자스, 미주리, 미시시피, 조지아, 노스다코타, 노스캐롤라이나, 인디애나 주는 로컬 사법기관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칸소, 테네시, 아이다호, 앨라배마 주는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 선언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로컬 사법기관들은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불법 체류자 단속 활동을 벌이거나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밀입국자가 급증하면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미국인의 분노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들은 물론 다른 주들까지 밀입국자를 단속법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민자에게 관대한 캘리포니아 주도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다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자 고민하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 4월에만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밀입국하려다 적발된 숫자가 3만730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숫자는 전국의 국경검문소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체포된 밀입국자 중에는 가족이 함께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 이민자 문제는 더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치적인 공세가 이민 사회 전체로 확산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이민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까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략적 이득을 위해 밀입국자 문제를 이민 사회 전체로 확대하지 말라는 의미다. 미국이 이민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곳이 아니라 꿈을 갖고 온 이민자들에게 친절함과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로 남아주길 희망한다. 장연화 / 사회부 부국장중앙칼럼 밀입국자 문제 불법 이민자 현재 이민자 불법 체류자
2024.05.21.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