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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원 불법노점상 티켓 급증

뉴욕시 공원 내에서 불법으로 과일·스낵 등을 파는 망명신청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발부된 티켓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공원에서 불법 노점상에 발부된 티켓 건수는 지난해 총 160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원 내 불법 노점상 티켓 건수는 팬데믹 전이었던 2019년(1249건)과 비교하면 약 30%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공원 중에서도 불법노점상 티켓이 가장 많이 발부된 곳은 맨해튼 배터리파크였다. 지난해 티켓 건수의 10% 수준인 155장이 배터리파크 노점상들에게 발부됐다.   뉴요커들의 반응은 둘로 나뉜다. 일부는 합법적인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불법노점상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는 망명신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만큼 노점상이라도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욕시 노점상 면허 수량은 한도가 있어 추가 발급이 어렵다. 김은별 기자불법노점상 뉴욕 불법노점상 티켓 불법노점상 단속 뉴욕시 공원

2024.06.17. 20:14

불법노점상 단속 강화

지난 6월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는 공공장소 노점상 허가 조례에 대한 경찰의 위반사례 단속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관련기사 본보 2022년 6월 25일 자 A-10〉   샌디에이고시는 현재 개스램프와 발보아 파크 등 다운타운 인근 일부 번화가 노점상에 대해서만 파크 레인저나 시 규정 집행관들을 통해 단속을 실시해 왔다. 그런데 이 노점상 단속에 시경찰도 본격적으로 합류키로 했으며 단속 지역도 다운타운 일대에서 벗어나 미션 비치나 오션 비치 같은 노점상들이 다수 운영되고 지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 관내의 공공장소에서 노점상이나 손수레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할 경우는 반드시 시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노점상 사이에 최소 15피트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하고 또 주요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소에서 반경 100피트 안에서는 영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례를 어기고 시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리 규정 등을 지키지 않고 노점상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샌디에이고 SD 불법노점상 단속

2022.12.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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