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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 이민자 정보 노출 논란…운전면허정보 외부 공유 추진

가주 차량등록국(DMV)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인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제리 브라운 주지사 재직 시절 법 개정(AB 640)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100만여 명의 불법체류자 정보까지 공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가주 정부가 공항 등 연방 시설에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주정부는 연방 기준인 리얼아이디법(Real ID Act)을 충족하기 위해 DMV 데이터를 전미자동차관리협회(AAMVA)에 제공할 계획이다. AAMVA는 전국 DMV 관계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기관으로, 개인의 면허 중복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주간(State-to-State)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포함되는 정보다. 해당 시스템에는 사회보장번호 보유 여부가 포함되며, 번호가 없는 경우 ‘99999’로 표시된다. 이에 따라 체류 신분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불법체류자를 식별하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주 정부는 AB 640 통과 당시 면허 발급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시민권 취득 과정 또는 이민 단속 등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정보가 민간 비영리 기관으로 이전될 경우, 주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방 이민 당국이 다른 지방 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가주 주민의 정보를 확보하거나 법원의 비공개 영장을 통해 데이터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정보 이전을 위해서는 약 5500만 달러의 예산 승인과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운전면허정보 이민자 불법체류자 정보 외부 기관 해당 정보

2026.04.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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