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불법 검문 여전하다
뉴욕시경(NYPD)의 불법적인 불심검문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amNY이 입수한 경찰 감시단체 마일런데너스타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검문을 시행한 NYPD 경사, 경위 등은 본인들이 실시한 모든 검문의 99%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감사팀 조사 결과 ‘상당한 수의 법규 위반’을 발견했으며, 지난해 상반기동안 이뤄진 검문의 89%만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몸수색이나 수색 절차의 경우 약 73%만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연방법원이 NYPD가 불법 불심검문으로 유색인종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불심검문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단순히 ‘직감’에 근거해 누군가를 검문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경찰을 피해 걷거나 뛴다고 해서 검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또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는 몸수색을 할 수 없다. 감사팀은 “검문 절차에 대해 경찰들이 아예 잘못 생각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일방적으로 경찰에게 검문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증거”라고 전했다. 또 보고서에서는 뉴욕 경찰들이 검문을 실시한 뒤 약 30% 정도는 정확한 보고를 남기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검문 기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당수 경찰이 검문 후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고 넘긴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검문 기록이 없으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 검문을 진행한 경찰이나 간부에 대한 일관된 징계가 없다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검문 불법 불법 불심검문 불법 검문 불심검문 관행
2026.03.01.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