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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불응시 일일 998달러 벌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령을 받고도 불응하고 있는 불법이민자에 대해 일일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일일 998달러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는 5년 혹은 100만달러다.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조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로이터 통신은 이같은 정책 집행이 가능한 불법이민자가 140만명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추방명령 불응시 상응하는 댓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종적으로 추방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불법이민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는데, 미납시에는 감금될 수도 있다.   연방당국은 지난 1월 불법이민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하고 각종 신상정보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추방명령 불응에 따른 벌금 규정은 1996년 이민법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당시 4명에게 1인당 6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이번에는 그 액수를 크게 높였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추방 불응 추방명령 불응시 추방 불응시 벌금 미납자

2025.04.0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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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불응 빌미로 벌금 요구 사기

남가주에서 법 집행 기관을 사칭한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LA는 셰리프 요원을 사칭해 배심원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대가로 벌금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 횡행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피해자 캐롤린 재크스(패서디나)는 최근 모르는 번호로 음성 메일을 받았다.   그는 “음성 메일을 확인해보니 경찰관한테 연락이 와 걱정이 되는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며 “나한테 체포영장이 발급됐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어 사기범들은 권위적인 말투로 내 책임이라고 압박했다”고 KTLA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사기범은 영장 발부가 배심원단 출석 불응에 따른 것으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후 재크스는 경찰관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전화를 끊지 말고 바로 패서디나 법원으로 향하라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재크스는 “사기 전화로 의심되어 발신된 번호를 검색했는데 진짜 LA카운티 경찰서 연락처로 나오더라”며 “전화를 끊지 않고 즉시 법원으로 향했다. 법원에 도착하자마자 사기범은 벌금을 먼저 물어야 한다며 1850달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법원으로 들어가 확인한바, 사기 전화인 것을 알아차렸다.       패서디나경찰국 모니카 쿠엘라 경관은 “사기꾼들의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그들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실제 법 집행기관의 번호를 이용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기프트 카드나 비트코인, 선불 신용카드를 통해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협박한다.   쿠엘라 경관은 “어떠한 법 집행기관도 전화를 걸어 벌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절대 개인정보 및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주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은 뒤 경찰에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예진 기자배심원단 불응 배심원단 불응 벌금 요구 사기 전화

2024.02.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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