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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 브로드뷰 ICE 구금 시설 개선 명령

연방 법원이 시카고 서 서버브 브로드뷰에 위치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의 ‘비인도적 환경’을 지적하면서 시설 개선을 명령했다.     북일리노이 연방법원 로버트 게틀먼 판사는 5일 수용자들의 집단소송을 심리한 끝에 14일 간의 임시명령(TRO)을 통해 당국에 깨끗한 침상 매트, 비누•수건•생리용품•치약 등 기본 위생용품 제공, 적정 수면 공간 확보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화장실 청소를 하루 두 차례 실시하고, 최소 격일로 샤워를 허용하고 하루 세 끼 식사와 생수 제공도 지시했다.     이어 수용자들이 무료로 변호사와 비공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스페인어로 된 무료 법률 지원 명단 제공도 명령했다.   게틀먼 판사는 “사람들이 변기 옆에서 잠을 자거나, 서로 포개져 눕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시설 환경을 “불필요하게 잔인하다”고 평가했다.     게틀먼 판사는 구금 시설의 환경이 하루 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7일까지 국토안보국이 명령을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시카고 시민단체는 브로드뷰 구금 시설이 열악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수개월간 제기된 구금 시설 환경 개선 요구가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받아들여진 사례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가 보장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편, 브로드뷰 시설은 최근 시카고 지역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 반대 시위서 과잉 진압으로 논란을 빚었다. 일부 연방 요원들이 시위대와 기자들에게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사용했다는 증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연방법원 사라 엘리스 판사는 연방 요원들의 바디캠 착용을 명령하기도 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브로드뷰 법원 브로드뷰 시설 브로드뷰 구금 시설 개선

2025.11.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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