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에 사는 84세 프랭크(가명)는 두 자녀에게 자신이 모은 자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세금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넘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는 부채 없이 140만 달러 상당의 주택, 연 14만 달러의 연금·CPP(고정 수입), 그리고 148만 달러 규모의 투자 포트폴리오(RRIF 74만3천 달러, TFSA 26만5천 달러, 비등록 투자 47만3천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그의 목표는 명확하다. “프로베이트(Probate) 복잡함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자녀에게 자산을 온전히 물려주는 것.” ✨ 프로베이트는 ‘작은 비용’, 문제는 소득세… “잘못된 판단이 더 큰 손해 부른다” 재무전문가 에드 렘펠(Ed Rempel)은 사람들이 흔히 프로베이트를 지나치게 두려워해 오히려 더 큰 세금 문제를 초래하는 잘못된 결정을 한다고 지적한다. BC주의 프로베이트 비용은 자산의 약 1.4% 수준이다. 반면 프랭크가 속한 소득세율은 41%, 고소득 구간에서는 54%까지 올라간다. 프로베이트는 소액이지만, 소득세는 매우 크다. 사람들은 프로베이트를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낼 수 있다. ✨ RRIF·TFSA는 ‘수혜자 지정’으로 프로베이트 없이 이전 가능 전문가의 핵심 조언은 명확하다. ✔ RRIF·TFSA는 두 자녀를 각각 50% 수혜자로 지정하면 프로베이트 없이 이전 가능. ✔ RRIF 잔액은 사망 시 모두 소득으로 간주돼 과세되며, 약 30%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다만 고세율 구간까지 진입하는 경우 추가 세금 납부가 필요할 수 있다. ✔ RRIF와 TFSA는 세금 처리가 끝난 뒤 자녀의 비등록 계좌로 ‘세금 없이’ 이체 가능하다. ✨ 하지만 문제는 ‘남은 세금 납부’… 비등록 계좌는 반드시 남겨야 RRIF와 TFSA는 빠르게 이전되지만, 사망 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필요하다. “비등록 투자 계좌는 세금 납부를 위해 반드시 보유한 채 상속해야 한다.” 즉, RRIF와 TFSA를 자녀가 바로 가져가면, 세금을 대신 납부할 자산은 결국 비등록 투자 계좌뿐이다. ✨ 주택·비등록 투자에 자녀 이름 올리는 것은 ‘세금·법적 리스크’ 커 프로베이트를 피하려고 자녀 명의를 공동 소유자로 추가하는 것은 매우 흔하지만,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한다. ✔ 주택 가치가 100만 달러 이상이거나 ✔ 비등록 투자가 25만~5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자녀 명의 추가 시 문제가 발생한다. ✔ CRA가 ‘증여’로 간주할 수 있음 → 즉시 과세 대상 ✔ 자녀의 이혼·채무·소송에 의해 자산이 위험에 노출 ✔ 2024년 이후 ‘Bare Trust’ 규정으로 인해 T3 신고 의무 발생 프랭크의 경우 자산 규모가 커 명의 추가는 오히려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 신탁(Trust) 활용? ‘주택에는 부적합, 비등록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일 때만 고려’ 인터 비보스 트러스트(Inter vivos trust) 또는 Bare Trust 설정은 비용과 관리 부담이 크다. ✔ 설립 비용 5천~1만 달러 ✔ 매년 회계·신고 비용 1천 달러 이상 ✔ 주택을 신탁으로 이전하면 향후 모든 기간의 자본이득세 발생 → 주택공제(PR Exemption) 사라짐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 주택은 생전에 보유한 채 사망 시 상속 ✔ 비등록 투자 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으로 성장하면 신탁 활용 고려..가 최적이라고 조언한다. ✨ 집을 팔아 현금화?… “프로베이트 절감 효과 거의 없다” 프랭크가 고려한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주택을 팔아 140만 달러를 투자자산으로 만들고, assisted living 등에 입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프로베이트 절감과 전혀 무관하다. “집을 팔면 프로베이트는 피하지만, 현금이 비등록 투자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비등록 자산에 대해 동일한 프로베이트가 발생한다.” 다만, 비등록 자산이 200만 달러 이상이 될 경우 신탁이 더 적절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 자녀에게 ‘현물(in kind)’로 자산 넘기는 전략도 유효 프랭크가 자녀보다 투자 지식이 많다면, 현금화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옮겨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는 자녀가 불필요한 매매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돕는 방법이다. ✨ RRIF는 90세 이후에도 유지 가능… 사망 시 전액 과세 처리 RRIF는 90세에 반드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인출 비율이 증가할 뿐 계속 유지 가능하다. 사망 시 전액 인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브리티시컬럼비아 프로베이트 RRIF TFSA 주택
2025.11.20. 8:13
CRA 서비스 지연 문제 심각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은 캐나다 국세청(CRA) 서비스 지연 문제를 100일 안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연방 정부가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지출 삭감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샴페인은 자유당 하원의원 카리나 굴드에게 보낸 서한에서 CRA가 점점 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CRA 콜센터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지연 문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원·대기 시간 증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NDP 의원 고드 존스는 지난 8월 26일 샴페인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이 CRA 서비스를 이용하며 겪는 문제를 전달했다. 주민들은 전화 연결이 끊기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하고, 문제 해결에 수주가 걸리기도 한다고 보고했다. 100일 계획·대책 샴페인은 CRA 관계자와 논의 후, 100일 내 개선을 목표로 구체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계획에는 인력 재배치 또는 추가, 콜 스케줄링 시스템 시범 운영, 디지털 신고 옵션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번 서한은 샴페인이 7월 동료 장관들에게 각 부처 일상 운영비를 3년간 15% 절감하도록 요청한 뒤 나왔다. 세금직원연합(Union of Taxation Employees)은 CRA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하려면 최대 3시간 30분까지 대기해야 한다고 경고했으며, 작년 5월 이후 CRA에서 3,000명 이상이 줄었다고 밝혔다. 계획된 삭감이 시행되면 서비스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CRA 측은 정부의 절약 정책과 COVID-19 관련 임시 프로그램 종료로 인해 직원 규모를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CRA 직원 수는 2019년 약 44,000명에서 2024년 59,000명으로 증가했으나, 2025년 현재 약 52,500명으로 줄었다. CRA는 기간제 직원 전환 중단, 학생 채용 보류 등 ‘인력 조정’을 진행 중이며, 납세자와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CRA는 9월 계약 만료 예정인 콜센터 직원 850명에게 계약 연장을 이미 제안했다고 확인했다. 샴페인은 서한에서 자신과 세무청 관계자들이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CRA 서비스 정상화 진행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9월 15일 다시 개원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기간제 직원 샴페인 장관 브리티시컬럼비아 CRA 캐나다국세청 캐나다 민원 콜센터
2025.09.05.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