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에 대한 증여나 재산을 상속할 때,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 시 부모가 비거주자인 경우와 거주자인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부부간의 증여와 상속과 관련해 거주 신분에 따른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미국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내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할 경우 세금 문제와 미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하는 경우는 세법상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와 자녀가 모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일생 누적 1292만 달러까지는(2023년 기준)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 사람 기준이므로 부부일 경우 2584만불까지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라고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증여·상속이 발생했을 때만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거주자가 미국 내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연간증여세면제(Annual Gift Tax Exclusion) 1만7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 금액이 6만 달러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거주자의 1292만 달러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거주자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며 비거주자에겐 상대적으로 불이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거주자가 100만 달러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6만 달러를 제외한 94만 달러에 대해선 상속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증여·상속세는 약 40% 정도이니 94만 달러의 40%인 약 38만 달러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의 경우는 세법상으로는 거주자로 간주하지만 상증세 목적상으로는 상황에 따라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지 또는 경제, 사회적 기반 등이 미국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증세 목적상의 미국 거주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방국세청(IRS)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 및 의도가 있는 영주권자만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부분의 경제 및 사회적 기반을 두고 생활을 하는 영주권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 및 의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주권자는 상증세법상 미국 비거주자이며, 미국소재내 유형자산 증여나 상속에 대해 비거주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IRS는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보다 높은 연간증여세면제 혜택을 줍니다.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무한정으로 모든 증여자산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16만4000달러까지의 연간증여세면제(Annual Gift Tax Exclusion)가 주어집니다.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모두 과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반대로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증여자의 통합세액공제까지만 상속세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어떤 경우든 비미국인이 미국 내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받는 배우자의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6만 달러의 자산 상속자산가치까지만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증여상속세 비거주자 연간증여세면제 혜택 비거주자 부모 상속세 면제
2023.10.18. 17:41
유학생, 연구원, 인턴 등 2~3년 정도 짧은 기간만 미국에 체류하는 비거주자들도 수입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향후에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금이 얼마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두면 좋겠다. 일단 연간 수입이 4050달러 이상인 과세 대상자들은 1040 NR·1040 NR-EZ 양식을 이용하여 비거주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양식 8843을 IRS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연간 수입이 4050달러 미만인 비과세 대상자들은 양식 8843만 IRS에 보내면 된다. 세법상 거주자(resident)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인지에 따라 세법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 대한 구분과는 다르다. 세법상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거주자로 분류되어 미국 사람들과 같은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단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람(exempt individual)들은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① F·J·M·Q 비자 신분의 유학생 또는 방문자들로 5년 미만을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 (햇수로 5년임에 유의) ② J·Q 비자 신분의 교수, 연구원, 연수생 등은 지난 6년 중 2년 (미국 내 소득이 없으면 4년 이내)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미국에서의 수입이 1만 달러인 경우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 2000달러 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결국은 8000달러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한미 조세 협약에 따르면 ① 대학 또는 교육 기관에서 받은 교육 또는 연구 근무 등 공공 목적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2년간 소득 전액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J-1 비자로 회사 인턴으로 미국에 온 경우나, F-1 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일 한 경우, 연수생 등은 연 2000달러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③ 장학금은 (미국 거주 5년 차 미만까지) 전액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④ 정부 공무원으로 1년 이하 체류하는 경우 1만 달러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⑤ 한국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 계약으로 미국에 파견된 경우에는 1년간 5000달러 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⑥ 비거주자인 경우 은행 이자와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⑦ F-1 또는 J-1 비자 신분인 경우에는 FICA Tax(소셜 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회사 원천 징수 금액 중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따로 환급 신청 (양식 843)을 해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세금 환급은 통상적으로 세금 보고 이후 6~8주 이후에 환급액을 받아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보고 하는 사람은 한국 주소로 체크를 받아 외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미국 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통장으로 직접 받을 수도 있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비거주자 세금 비거주자 세금 전액 세금 세금 면제
2023.07.02. 18:00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 연구원, 인턴 등 짧은 기간 미국에 체류하는 비거주자들도 수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향후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금이 얼마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두면 좋겠다. 일단 국내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1040NR, 1040NR-EZ 양식을 이용하여 비거주자 세금 보고를 하고 ▶양식 8843을 국세청에 보내야 한다. 과세 대상 소득이 없는 비과세 대상자들은 양식 8843만 보내면 된다. 세금 보고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인지에 따라 세법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과는 다르다.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비거주자도 거주자(Resident)로 분류되어 거주자와 같은 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람(Exempt individual)들은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Exempt individual이란 ▶F, J, M, Q 비자 신분의 유학생 또는 방문자들로 미국에서 거주한 지 5년 미만인 사람(일수 계산이 아니라 햇수로 5년임에 유의)과 ▶J, Q 비자 신분의 교수, 연구원, 연수생 등은 지난 6년 중 2년(미국 내 소득이 없으면 4년 이내)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소득 공제 또한 알아보자. 미국에서의 수입이 1만 달러인 경우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 2000달러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8000달러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셈이다. 한미 조세 협약에 따르면 1) 대학 또는 교육 기관에서 지급한 교육, 연구, 근무 등 공공 목적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만 2년간 소득 전액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J-1 비자의 회사 인턴 자격으로 미국에 온 경우나, F-1 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일 한 경우, Trainee(연수생) 등은 연 2000달러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3) Grant, Allowance, Award 등 장학금은 미국 거주 5년 차 미만까지 전액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4) 정부 공무원으로 1년 이하 체류하는 경우 1만 달러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5) 한국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 계약에 따라 미국에 파견된 경우에는 1년간 5000달러 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비거주자의 경우 은행 이자와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7) F-1 또는 J-1 비자 신분인 경우에는 FICA Tax(사회보장세금과 메디케어 세금)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회사 원천 징수 금액 중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따로 환급 신청(양식 843)을 해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세금 환급은 통상 세금 보고 이후 6~8주 이후에 환급액을 받아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보고 하는 사람은 한국 주소로 체크를 받아 외환 업무가 가능한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교환할수 있고, 미국 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 비거주자 비거주자 세금 전액 세금 세금 면제
2023.02.0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