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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도 비과세 기부 가능 법안 발의

개인은퇴계좌(IRA)뿐 아니라 401(k) 등 직장 은퇴연금에서도 비영리단체로 직접 송금해 기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원과 상원에 동시에 제출된 '자선 형평법(Charity Parity Act)'은 적격자선기부인출(QCD)을 401(k)에도 허용한다. 하원 법안은 세입위원회로, 상원 법안은 재무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현행법상 QCD는 70세 6개월 이상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은퇴계좌(IRA)에서 비영리단체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401(k)에 있는 돈으로 QCD를 하려면 먼저 해당 금액을 IRA로 롤오버해야 한다.   미국은퇴협회의 브라이언 그래프 최고경영자(CEO)는 법안과 관련해 "자산이 IRA가 아니라 401(k)나 403(b), 고용주 후원 은퇴연금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선 목적 기부를 하려는 은퇴자들이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서는 안 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QCD에는 세제 혜택이 있다. QCD는 2006년 연금보호법에 따라 기부자의 소득에서 제외된다. 또 73세부터 특정 은퇴계좌에서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최소 인출액(RMD)으로도 인정받는다.   올해 기준 연간 QCD 한도는 개인당 11만1000달러다. 부부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해에 각자의 IRA에서 각각 11만1000달러를 이체할 수 있다.   만약 기부할 돈을 401(k)에서 IRA로 옮기거나 IRA에서 돈을 인출한 뒤 기부하면 기부자의 조정총소득이 높아진다. 소득이 높아지면 메디케어 보험료 등이 올라갈 수 있다.   이 외에 별도로 추진 중인 법안은 IRA 소유자가 QCD를 기부자지정기금(DAF)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DAF는 공공 비영리기관이 관리하는 자선 기부 계좌다. 기부자는 DAF 계좌에 돈을 먼저 넣고 시간을 두고 나중에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지시할 수 있다. 세금은 DAF에 출연할 때 선불로 공제받을 수 있다.   최근 대형 은퇴연금은 은퇴자가 자금을 IRA 등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인출 유연성을 높이고 연금 옵션을 제공하는 등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401(k) 플랜도 은퇴 후에 자산을 그대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한다. 뱅가드에 따르면 가입자가 65세나 70세에 자금을 옮겨야 하는 플랜은 2%에 불과하다. 2014년의 4%와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다. 안유회 객원기자비과세 기부 비과세 기부 자선 기부 하원 법안

2026.05.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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