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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단체·어촌계 전국 최초 해루질 상생 협력 체결

사단법인 한국비어업인수산자원보호협회가 전국 어촌계 중 운영 모범 사례로 인정받는 부산 동삼어촌계(계장 강양석)와 내달 4일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은 해루질 동호인 등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어촌 고령화로 저하된 생산력을 보완하고, 비어업인의 활동을 제도적 어촌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회는 어촌계의 정부지원사업 신청, 행정 실무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 어촌의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어촌계 생산물 관리, 판매, 유통을 체계화하고, 비어업인과 어촌계가 연결된 폐쇄형 어업 크라우드 펀딩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기존 갈등의 원인이었던 해루질은 협회 회원들이 마을 어장에서 주야간 해루질과 함께 어장 정비, 해안 청소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어촌 지원 활동’으로 전환된다. 어촌계 관리 어종에 대한 나잠형 활동 지원 및 수확 기부를 통해 고령화로 감소한 생산능력을 보완한다. 종패 수확 등 기존 외부 용역에 의존하던 업무도 동호인이 무상으로 수행하며 운영비 절감이 가능해졌다. 협회는 현행법상 비어업인 납 벨트 사용에는 제한이 있어, 회원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협회 회원들은 어업지원활동으로 어촌계와 협의된 할당량의 해산물을 직접 채취할 수 있다. 이외 획득량은 모두 어촌계에 기부되며 이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고, 적립된 포인트는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루질이 지역의 순환경제 활성화와 어촌 발전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구조로 바뀐다. 이 모든 활동은 ‘공유활동영역 사업 계약’을 바탕으로 하며, 협회 회원들은 어촌계 지원 활동가로서 공식 등록돼 체계적으로 어업 지원에 참여한다. 협회는 인적자원 관리와 교육, GPS추적을 위한 통합 플랫폼도 구축 중이다.     협회는 기존 이름뿐인 나잠어업인 양성을 위한 해녀학교의 단발성 한계를 극복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부 승인 49개 수중단체 소속 다이빙 강사 및 현역 청년 해녀들과 협력해 현장 활용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 모델을 도입했다. 해루질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수도권을 중심으로한 교육 및 개방수역 실습·지원 활동이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추가 비용 부담 없는 참여와 고급 인력의 단기간 확보가 특징이다. 앞으로 수협중앙회 및 각 지자체와도 협력해 전국 네트워크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해녀 기술의 전승도 중요한 축이다. 강양석 계장은 “협회의 현대적 지원 시스템과 전통 해녀 기술을 젊은 세대와 비어업인에게 전수하는 것은 어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어촌 경제를 돕고 전통 나잠 기술의 명맥을 잇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협회 활동의 주축 군은 신분증 OCR 인증 또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한 본인 확인 후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기록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투명한 운영 시스템에 동의하는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협회 활동에 동참하는 회원 수는 1,560여 명에 달한다. 협회는 꾸준한 활동으로 국내 최초의 비어업인 대변 단체로서 그 대표성과 진정성을 회원들에게 인정받고 있으며, 비어업인의 활동을 제도권 내로 견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동삼어촌계 강양석 계장은 “협회와 동삼어촌계의 협력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운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전통어업과 현대기술이 결합된 발전 모델로 전국의 어촌계에도 좋은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식 기자어촌계 협력 비어업인과 어촌계 전국 어촌계 부산 동삼어촌계

2025.07.25.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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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어업인수산자원보호협회 "비어업인과 어촌 간 갈등 해결 위해 노력할 것"

      해루질 동호인들과 어촌계 간, 갈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비어업인수산자원보호협회’가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거쳐 지난해 11월에 설립됐다.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협회 설립 계기를 말해달라. A. 비어업인과 어촌 간, 갈등 해결과 안전사고 예방, 관련 법령을 쉽게 풀이해 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여 추진했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활동은 현재 ‘해루질’로 통용되고 있고 바닷가 진입 여부를 놓고 어촌계와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위법 도구를 사용하거나 금어종 혹은 금지체장을 준수하지 않는 소수의 동호인과 해삼 양식 절도범들이 해루질을 위시한 범법 행위를 일삼고 있어, 진입을 막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촌계는 극단적으로 반응하게 됐다. 약 10여 년 전 까지만 해도 양식어종은 잡지 말라고 하거나 문제되지 않는 곳을 알려주는 등, 상호 간 협의가 되는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꿈같은 이야기가 됐다. 해루질 동호인들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지자체의 갯벌체험 홍보로 휴가철이면 관광객들의 해루질 활동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해루질은 아직도 조개나 캐는 단순한 갯벌체험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어 안전사고 또한 늘어가고 있다. 국회에서 법령을 정비하고 입법한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Q. 갈등과 분쟁 해결이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A.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활동영역이 겹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이기에 공유활동영역 협약사업을 추진중이다. 비어업인과 어촌계 간, 공유하는 활동영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어촌계와의 협약을 통해 지자체 인·허가를 받아 추진한다.   Q. 공유활동영역 협약사업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달라. A.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어촌계와 본 협회 간 계약된 협약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을 통해 비어업인의 마을어장내 출입 관련 제도를 어촌계와 함께 만들어간다. 본 사업은 어업 활동 및 비어업인의 레저 활동과 자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어획 및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한다.   Q.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활동영역이 겹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 A. 먼저 공유활동영역에 대한 이해를 어촌계로부터 이끌어낸다. 공유활동영역 협약사업을 기반으로 교육과 인식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어촌과 상생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 갈 것이다. 바다는 그 주인은 없지만 태어나 바다를 바라보고 살아온 어촌 주민분들은 자신들의 바다라 생각한다. 본 협회 또한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어촌 분들의 이해를 구할 것이다.   Q. 해루질은 아직 익숙치 않은 분야인데, 설립 과정은 어떠했는가. A. 2019년 10월 부터 협회 설립과 목적 사업을 위해 기반 환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활동을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은 유일무이한 사례였기에 사무소도 임대가 아닌 지식산업센터를 신규 분양 받았다. 2021년 6월에 운영위를 구성했고 설립 허가 신청 업무를 진행하여 최종 허가 공문을 2022년 11월에 받았다. 2020년~2021년은 해루질 동호인과 해녀분들과의 분쟁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고, 이에 제주도는 별도 고시로 제주도내 야간 해루질을 전면 금지했다. 서해의 특정 지역에서는 안전사고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 지자체에서 위험지역으로 고시하여 야간 출입을 금지했다. 소관부처를 찾는 것부터 협회명을 정하는 것까지 무엇 하나 녹록치 않은 것이 없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추진했다. 주변에서는 시기가 좋지 않다고 만류하기도 했으나 지금 같은 시기가 본 협회의 필요성이 대두될 시점이라 판단했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결국 다시 컨택부터 허가까지 직접 모든 과정을 진행해야 했고 주무부처 소통에 힘을 실었다. 모든 과정이 다 어려웠고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다. 변호사 검토는 물론 해양수산부 주무부처 미팅을 통해 본 협회의 사업 내용과 필요성, 의지를 피력했고 그러한 노력과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 주무관님, 사무관님, 그리고 심의위원회 및 유관부서 등의 관계자 분들 덕분에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Q. 보통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허가 조건도 있던데, 별도의 허가 조건이 있었는지. A. 바다 및 바닷가뿐만 아닌 내수면 까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비어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레저에 한정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만으로 법인의 사업 대상 및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   Q. 낚시도 수산자원 포획 행위인데? A. 맞다, 낚시는 물론 바다가 아닌 내수면에서 시작해 바닷가 및 바다위 수면, 바다속 수중까지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관한 모든 행위가 포함되기에 법령 준수 안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해루질 동호인은 물론 낚시 동호인 및 관광객, 기타 모든 취미객 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Q. 협회의 주요 사업을 설명해 달라. A. 역점 사업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활동, 관련활동연구사업, 수산자원보호사업, 비어업인·어업인 간, 상생을 위한 호혜적사업과 갈등중재사업이다. 그리고 안전교육사업, 법령홍보사업, 어촌지원사업, 국내 어촌·어획 문화의 보전 및 보존, 계승사업 등을 추진한다.   Q. 협회의 활동 영역은 어떻게 되는가? A. 전국단위 거점 사무소를 개설하고 온라인 동호회를 운영하여 로컬과 인터넷을 통한 상호 호완적인 운영 모델을 구축하여 어촌계와의 협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Q. 향후 계획은 A. 국내 문제와 같은 이슈를 해결하고 있는 국외 유관 기관 및 단체, 기구 등과의 협업으로 비어업인 및 어업인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추진해갈 계획이다. 덧붙여 드리는 말씀은 고령화와 어업 계승 세대의 단절로 인하여 20년 이내에 국내 전체 어촌의 87%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 갈등을 중재하고 해양 생태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라져 가는 어촌과 그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고 협회를 운영해 가고자 한다.   [윤종항 한국비어업인수산자원보호협회 이사장 인터뷰]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한국비어업인수산자원보호협회 비어업인과 비어업인과 어촌계 공유활동영역 협약사업 어업인과 비어업인

2023.07.0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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