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6개 비영리단체 ‘코로나 대출 사기’ 인정
버지니아 주에 있는 6개 비영리단체가 자격이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금에 대한 사기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130만 달러를 토해내기로 합의해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법원 기록과 페어팩스시티 뉴스에 따르면, 6개 비영리단체가 지난 달 25일 총 138만1646달러를 반환함에 따라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가 해결됐다. 존 비어바워와 지나 김 등 연방검사 보좌관들은 이번에 사기 혐의가 드러난 6개 비영리단체 모두는 501(c) (4)로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받은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6개 비영리단체는 맥클린에 있는 직원활동협회(Employee Activity Association)를 비롯해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전미통신관리자 및 자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elecommunication Officers and Advisors), 노퍽의 동중부운동컨퍼런스(Mid-Eastern Athletic Conference), 리치몬드의 건배(Cheers)와 메트로폴리탄 비즈니스리그(Metropolitan Business League), 사우스 햄튼 레크리에이션협회(Southampton Recreation Association) 등이다. 한편, 이번 합의는 연방 정부에 제출된 허위 청구에 대해 개인이 정부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허위청구법’의 고발자 보호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으로 시작되었는 데,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의 조항 중 하나는 연방 정부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내부 고발자가 합의금에서 정부가 받은 금액의 일부는 받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 내부 고발자는 합의금 138만1646달러의 10%, 즉 약 13만8165달러를 받았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비영리단체 버지니아 코로나 대출 비영리단체 모두 사기 소송
2025.12.02.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