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사회에서도 교회, 선교단체, 향우회, 각종 자선단체와 전문가 협회 등 다양한 비영리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는 단순히 좋은 목적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설립 단계부터 세금보고와 공시 의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조직이기에 설립 초기부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비영리단체 설립의 첫 단계는 단체의 목적에 맞는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해 주 총무국(Secretary of State)에 비영리 법인(Nonprofit Corporation)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정관에는 단체의 목적, 운영 방식, 해산 시 자산 처리 규정 등이 포함돼야 하며 특히 연방국세청(IRS)이 요구하는 면세 목적 조항이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 이후 IRS로부터 고용주 식별번호(EIN)를 신청한다. 많은 단체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절차는 바로 IRS와 주 세무국에 면세 등록(Tax-Exempt Status)을 신청하는 것이다. 단체가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IRS와 주정부로부터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래야만 단체가 받은 기부금이 세금 면제 대상이 되고 기부자 역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S의 경우 교회, 종교단체, 병원, 학교, 양로원 등 일반적인 자선 목적 단체는 Form 1023 또는 간소화된 Form 1023-EZ를 통해 면세 신청을 하게 된다. 반면 재향군인회, 상조회, 노조, 사교클럽 등 기타 비영리단체들은 Form 1024를 사용한다. 신청 과정에서는 단체의 예상 수입, 운영 방식, 기부금 사용 계획, 임원 구조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IRS는 이를 통해 해당 단체가 실제 공익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지를 심사한다. 가주의 경우 주 세무국(FTB)에 Form 3500A 또는 Form 3500을 제출해 주정부 면세 등록도 별도로 해야 한다. 면세 승인을 받은 이후 비영리단체는 매년 세금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IRS에는 Form 990 시리즈를, 가주 세무국에는 FTB Form 199를 제출하게 된다. 다만 교회나 사찰과 같은 일부 종교기관은 세금보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Form 990 미제출에 대한 제재다. IRS는 3년 연속으로 Form 990을 제출하지 않은 비영리단체에 대해 자동으로 면세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실제로 활동 중인 단체임에도 단순 행정 착오나 운영진 교체로 인해 보고가 누락돼 면세 지위를 잃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번 자격이 박탈되면 다시 면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복잡한 재신청 절차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연 수입이 5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단체는 복잡한 Form 990 대신 간단한 Form 990N(e-Postcard)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가주 정부에도 Form 199N(e-Postcard)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칠 수 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질수록 요구되는 공시와 첨부 서류도 훨씬 복잡해진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는 재무제표와 세부 운영 자료를 포함한 보다 상세한 보고가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Audit)나 회계검토(Review)가 필요할 수도 있다. 비영리단체의 세금보고는 단순한 수입과 지출 보고를 넘어 단체의 투명성과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받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우선 단체의 목적과 운영 방식, 현재 및 과거 사업 활동에 대한 회계 정보를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뿐 아니라 종료된 사업, 목적 변경 여부, 다른 단체와의 관계나 지부 운영 여부도 함께 보고 대상이 된다. 특히 IRS는 단체가 본래의 비영리 목적과 무관한 사업을 통해 과도한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한다. 또한 임원진과 핵심 운영진에 대한 보수 및 근무 시간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연간 보수가 일정 금액 이상인 임직원은 물론 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보수까지 포함해 보고해야 하며 이는 IRS가 비영리단체의 사적 이익 추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비영리단체의 자금을 특정 개인이나 가족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면세 지위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비영리단체의 세금보고서는 외부 공시 자료로 활용된다. 실제로 많은 기부자나 후원기관들은 단체의 Form 990을 검토해 재정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을 판단한다. 따라서 세금보고서에는 어떤 회계 기준을 사용했는지, 외부 회계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는지, 회계감사를 진행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비영리단체의 Form 990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회계 처리의 투명성, 기부금 사용의 적절성, 운영진의 책임성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단체의 존속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문의: (213) 382-3400 윤주호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비영리 비영리단체 설립 기타 비영리단체들 교회 종교단체
2026.05.27. 19:17
선교목회정보센터(대표 제임스 구)와 글로벌비전 유니버시티가 오는 8일(토) 오후 1시 터스틴 강의실(1442 Irvine Blvd, #108)에서 비영리단체 설립과 AI 도구를 활용한 그랜트 신청 방법을 알려주는 무료 공개강좌를 연다. 구 대표는 강좌에서 비영리단체 설립에 관한 자세한 절차와 국세청으로부터 면세 승인을 받는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또 비영리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그랜트를 소개하고 AI 도구를 활용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알려줄 예정이다. 질의 및 응답 시간도 제공된다. 줌을 통해 강좌에 참여할 수도 있다. 선교목회정보센터 측은 줌 참여자에겐 20달러 후원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교목회정보센터는 등록을 마친 이에 한해 이메일로 줌 링크를 보내준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churchhomepage.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는 전화(949-667-0264, 714-393-4595)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비영리단체 설립 비영리단체 설립 무료 공개강좌 그랜트 신청
2025.11.03. 19:00
선교목회 정보센터(대표 제임스 구)가 오늘(2일)과 9일 오후 5시30분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 퀵북 활용법에 관한 무료 공개강좌를 연다. 강좌는 터스틴 강의실(1442 Irvine Blvd, #108)에서 열리며, 줌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문의: (949-667-0264, 714-393-4595)비영리단체 공개강좌 비영리단체 설립 선교목회 정보센터 대표 제임스
2025.07.01. 20:00
선교목회정보센터(이하·ICMM)가 오는 20일(수) 오후 7시 비영리단체 설립과 면세 신청 관련 무료 공개 강의를 연다. ICMM 측은 참가 신청자에 한해 현장 강의 장소를 알려준다. 강의를 맡은 제임스 구 교수는 가주 비영리단체 설립 준비, 국세청(IRS)과 가주 정부 면세 인정 절차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3년 동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 기존 면세 지위가 박탈됐을 때, 이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도 알려준다. 참가 신청은 웹사이트(churchhomepage.org)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전화(949-667-0264)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선교목회정보센터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 설립 참가 신청자 면세 신청
2024.11.13. 17:34
선교목회정보센터(ICMM)가 내달 9일(토) 오후 1시 비영리단체 설립과 면세 신청 관련 무료 공개 강의를 오렌지카운티에서 연다. ICMM 측은 참가 신청자에 한해 강의 장소를 알려준다. 강의를 맡은 제임스 구 교수는 가주 비영리단체 설립 준비, 국세청(IRS)과 가주 정부 면세 인정 절차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3년 동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 기존 면세 지위가 박탈됐을 때, 이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도 알려준다. 참가 신청은 웹사이트(churchhomepage.org)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전화(949-667-0264)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비영리단체 설립 비영리단체 설립 면세 신청 정부 면세
2024.10.28. 20:00
비영리 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심 있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무료 강의가 11월 9일 오후 1시에 진행된다. 강의 신청과 문의는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웹사이트(www.churchhomepage.org)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한 참가자에 한해서 현장 강의 장소를 별도 이메일 혹은 카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인 커뮤니티와 교계의 지원을 위한 자리로, 비영리 단체 설립 및 효과적인 운영에 관심 있는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 전문인, 비즈니스 선교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강의를 진행할 제임스 구 교수는 현재 여러 신학교와 경영대학에서 교회 행정, NPO 운영, 비즈니스 선교, 미디어 및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맡고 있다. IT와 경영 분야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및 그레이스 글로벌 비전 스쿨의 대표로서 교육을 통한 선교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할 때 필요한 준비 과정과 함께 IRS 및 주정부의 세금 면제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세무 관리 기관인 FTB(Franchise Tax Board)에서 면세 기관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800달러의 기본 세금이 부과되는 규정도 안내된다. 이번 강의에서는 3년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 세금 면제 자격이 취소된 경우 이를 다시 복구하는 방법과 NPO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도 다룰 예정이다. ▶문의:(949) 667-0264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비영리단체 게시판 비영리단체 설립 무료 온라인 대상 온라인
2024.10.28. 17:40
선교목회정보센터(ICMM)가 비영리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무료 공개 강좌를 내달 4일(토) 오전 11시 풀러턴의 은혜한인교회 미라클 센터 3층 310호 강의실에서 개최한다. ICMM 대표인 제임스 구 교수가 강의를 맡는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714-393-4595)로 하면 된다.비영리단체 설립 비영리단체 설립 은혜한인교회 미라클 무료 공개
2023.10.24. 22:00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교회나 선교단체, 향우회, 각종 자선 및 전문가 단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세금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영리단체 설립을 위한 첫 번째 절차는 각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는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해 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 주식회사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Federal Tax ID(EIN) 번호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연방 국세청(IRS)과 주 세무국(FTB)에 면세 등록(Tax-exempt status)을 꼭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쳐야만 기부금에 대한 면세가 허용되고 기부한 사람들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국세청의 경우 교회를 비롯한 각종 종교단체와 병원, 학교, 양로원 등은 Form 1023을 사용하고 그 외 모든 비영리단체(재향군인회, 상조회, 노조, 사교 클럽 등)는 Form 1024를 사용해 면세를 신청하게 합니다. 주 세무국에는 Form 3500A나 Form 3500을 제출해 주정부 면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면세 등록서를 받은 후, 비영리단체는 국세청(IRS Form 990)과 주 세무국(FTB Form 199)에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단지 교회와 사찰 등 일부 종교기관은 세금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Form 990을 3년 연속으로 보고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그 자격을 박탈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기도 합니다. 연 수입이 5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비영리단체는 복잡한 Form 990 대신 Form 990N(e-Postcard)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보고를 마칠 수 있고 주정부에는 Form 199N(e-Postcard)을 통해 보고합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기관의 세금보고는 수입과 지출에 국한된 간단한 보고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의 목적이나 운영 방식, 단체의 정관과 회의록 작성, 회계나 감사 의견 등에 대해 기록해야 합니다.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임원진 및 운영진의 보수 등 세금보고 작성 시 구체적으로 첨부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체의 목적, 운영방식 그리고 현재와 과거에 관한 회계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나 이미 종료된 사업 또는 단체의 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여기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에 관해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단체가 다른 단체와 관련되었거나 다른 지부를 가지고 있으면 이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임원진, 운영진, 핵심 관리자에 대한 보수나 일한 시간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일했던 사람들도 기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연간 수입이 10만 달러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기록이 돼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 받은 수익뿐만 아니라 다른 연관된 기관에서 받은 수입까지도 기록해야 합니다. 셋째, 단체의 세금보고는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단체 웹사이트나 다른 경로(IRS 웹사이트)를 통해 외부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보고 시 단체가 어떤 회계기준을 사용했는지, 회계사나 관련 전문가를 통해 작성된 것인지 또는 단체의 회계보고서가 회계감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합니다. 넷째, 단체에 관한 모든 내용은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고 세금보고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부에 대한 방법과 규칙, 임원진과 운영진, 핵심 관리자, 독립된 계약자에 대한 보수, 그들의 의무나 이해관계, 이밖에 다른 곳에 투자했거나 공동 사업을 추진할 때 혹은 자산을 기부했을 때에 대한 기록 그리고 보존하는 문서와 파기하는 문서를 구별하는 규칙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는 담당 CPA나 관련 전문가와 함께 운영이나 세법에 대해 새로운 변경사항이나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충분히 숙지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세금보고를 해야 세무당국의 감사를 피하고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비영리 비영리단체 설립 소규모 비영리단체 비영리 단체
2023.03.08. 17:59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CMM)가 ‘비영리단체 설립 및 연말 후원금 영수증 발행’ 주제의 무료 강좌를 연다. 강좌는 오는 14일(수) 오후 4시 풀러턴 은혜한인교회 미라클 센터 MC 310 강의실(1701 W. Valencia Dr)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및 IT 담당 교수인 제임스 구 ICMM 대표가 맡는다. 구 대표는 강좌에서 ▶비영리단체의 혜택 ▶비영리단체 설립 절차와 신청 ▶국세청(IRS) 및 가주 세금 면제 신청 ▶연말 후원금 영수증 발행 실무 등에 관해 강의한다. 강의 후엔 질의 및 응답 시간도 갖는다. 문의 및 참가 신청은 전화(714-393-4595)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ICMM 측은 강좌에 등록한 이에게 강의 관련 기본 자료를 이메일로 제공한다. 강좌 관련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churchhomepage.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비영리단체 설립 비영리단체 설립 무료 강좌 강좌 관련
2022.12.06.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