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내년말까지 비이민 비자 인터뷰 면제

내년에도 유학과 취업 비자 신청자들의 미국 입국이 빨라질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는 23일 취업이나 유학 등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대면 인터뷰가 내년 말까지 면제된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지침에 따르면 내년 12월 31일까지 각국 주재 영사들은 비이민 비자에 대해 사안별로 대면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다.   대면 인터뷰 면제가 가능한 비자는 유학생 비자(F/M)와 교환학생용 비자(J) 외에 고숙련 취업자를 위한 H-1B와 비숙련 임시 노동자를 위한 H-2, 취업 연수를 위한 H-3, 다국적 기업의 주재원 비자인 L, 과학·예술 등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이들을 위한 O, 운동선수·예술가·연예인을 위한 P,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Q 비자 등의 경우도 일부 신청자의 경우 면제될 수 있다.   국무부는 이밖에 비자 만료 48개월 이내에 같은 비자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대면 인터뷰는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면제된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에 발급된 약 700만 건의 비이민 비자 중 거의 절반이 대면 인터뷰 없이 진행됐다. 국무부는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2021년부터 대면 인터뷰를 면제하는 행정 조처를 시행해왔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 공관들이 팬데믹으로 대면 업무를 제한하면서 비자발급에 요구되는 인터뷰 대기자가 밀리자 국무부가 전격 도입했다.    장연화 기자비이민 인터뷰 인터뷰 면제 비이민 비자 인터뷰 대기자

2022.12.23. 21:27

[주디장 변호사] 비이민 비자 신청과 비자 인터뷰 준비

미국 비자 스탬프는 여권에 받는 스탬프입니다. 해외에서 미국 입국 시 목적에 맞는 비자 스탬프가 필요합니다. H, L, O, P, R등의 비자와 같이 이민국 승인을 받은 후에 받을 수 있는 스탬프도 있고 E, F, J, M 처럼 이민국을 거치지 않고 대사관에 바로 신청하는 스탬프도 있습니다. 비자는 미국 내에서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해외 미국 대사관 영사과 혹은 영사관의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주한 미 대사관 영사과에 비자 신청을 합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대사관 웹사이트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visatypeinfo.asp이며, 각 나라 대사관마다 비자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제출 서류 리스트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 필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 가서 비자 종류를 고르면 이에 해당하는 준비 서류와 그리고 비자 신청서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뷰 면제  참고로 판데믹으로 인해 미국 대사관들이 비자 인터뷰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이 되자 일부 상황에는 비이민 비자 (취업, 방문, 학생 등) 인터뷰를 면제하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과거 미국 비자를 받은 적이 있고 가장 최근에 발급 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 적이 없으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interviewwaiver.asp 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자격 조건에 부합될 경우 예약된 날짜에 지정된 택배 사무소 중 한 곳에 인터뷰 면제 확인서와 구비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비자 인터뷰가 있는 경우  구비 서류는 비자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대사관 웹사이트 리스트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신청하는 H-1B 비자의 경우 1. DS-160 비자 양식을 온라인으로 접수 후 확인 페이지를 출력 2. 인터뷰 예약한 후 예약 확인서 출력 3.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미국 여권 사진(사이즈 2"X2") 한 장 5. 승인된 패티션 번호 또는 승인서 복사본 6. 이민국에 패티션 제출 시 직업에 대해 상세히 명시한 고용주의 편지, I-129복사본, LCA복사본 7. 대학졸업증명서를 포함하여 직업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 증명 자료 8. 최근 날짜로 기술된 고용주의 취업 오퍼 혹은 재직 확인 편지 9. 이미 H-1B 비자 체류 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급여 명세서, 세금 보고서 (IRS Form 1040과 W-2) 10. 이력서 또는 CV(curriculum vitae)   등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질문  비자 목적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 비자의 경우 미국 회사 고용주의 기본 정보, 직함과 직무에 관한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이민국에 제출되어 승인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취업 비자 인터뷰에서 자주 있는 질문 들입니다. 1. 회사의 이름과 주소와 사업 내용은? (What company do you work for? Where is the employer? What does the company do?) 2. 미국 고용주를 위해서 당신이 할 일은? (What is your position and what do you do for the company?) 3. 직장은 어떻게 알선 받았는지? (How did you become aware of the job?) 4. 이 업무에 필요한 학력,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What is your qualification for the job?) 5. 연봉은 얼마인지? (What is your offered salary?) 6. 얼마나 오래 체류 예정인지? (How long do you plan to stay?)   비이민 비자 신청은 웹사이트도 자주 바뀌고 구비 서류도 많고 각자의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매우 긴장되고 힘든 과정입니다. 미국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후 비자를 신청할 때 대사관의 지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한다면 비자 스탬프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비이민 인터뷰 인터뷰 면제 대사관 웹사이트 신청서 작성 비자 인터뷰

2022.05.20. 13:28

비이민 비자 수수료 대폭 오른다…종류따라 54~65% 인상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이민 비자(VISA) 수수료가 빠르면 9월부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연방 국무부가 9월 비이민비자 수수료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비이민비자 수수료는 54~65%까지 오를 전망이다. 비이민비자는 관광, 유학, 단기취업을 위해 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국무부는 비이민 비자 수수료 인상에 관한 의견을 28일까지 수렴한다. 이후 비자 수수료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 9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상안이 결정되면 관광비자(B1, B2)와 학생비자(F, M, J)는 160달러에서 245달러로 54%나 오른다. 고용비자(H, L, O, P, Q, R)는 190달러에서 310달러로 63%로 인상된다. 다만 한국 등 비자 면제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전자여행허가(ETSA) 수수료 인상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무부 측은 비자 발급 적체현상과 비용문제 해결을 위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일부가 폐쇄된 상황도 비자발급을 늦추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장에 필요한 비즈니스 비자와 관광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지난해 4월 기준 평균 95일이 걸렸지만, 올해 1월 기준 평균 202일로 늘어났다.     학생비자 또는 교환 방문비자 발급 대기일로 25일에서 38일로 늘었다. 임시 근로자 고용비자 발급 기간 역시 지난해 4월 40일에서 현재 62일로 미뤄졌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부가 비자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줄어든 미국 방문 관광객과 유학생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토연구소 데이비드 비어 이민정책 전문가는 “정부가 비자를 제때 발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비용만 올리고 비자발급 서비스 개선이 없다면 방문객은 더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비이민 수수료 비이민비자 수수료 수수료 인상 비자발급 서비스

2022.02.04. 22:01

한인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도 팬데믹 직격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한국인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이 급감했다.     이는 지난 6일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2019~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이민·비이민비자 발급 및 시민권 취득 통계에 따른 것이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영주권(이민비자)을 발급 받은 한국인은 총 1만6244명으로 전년도(1만8479명) 대비 12.1%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인도·중국 등에 이은 10위권에 해당하고, 전체 영주권 발급자 70만7362명 중 2.3%를 차지한다.     전체 영주권 발급 건수는 70만7362건으로 전년도 발급 건수 103만1765건과 비교할 때 3분의 1 가까이(31.4%) 줄었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하반기에 월 평균 9~10만 건이 발급되던 영주권 발급 건수는 2020년 3월 들어 월 2만 건 내외로 급감했다. 이후 8월 들어 월 4~5만 건으로 서서히 증가했지만 회계연도 내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팬데믹 영향은 평균 발급 소요 기간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앞선 2016~2019년의 경우 가족 영주권과 취업 영주권 발급에 평균 9~10개월에 소요됐었다. 반면, 2019~2020회계연도의 경우 그 기간이 각각 10~12개월과 14~16개월로 길어져, 특히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대기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 취득 한인은 팬데믹 기간 중 더 확연하게 감소했다.     이 기간 중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1만1350명으로 전년도(1만6298명) 대비 30.4% 감소했다. 전체 시민권 취득자도 전년(84만393명) 대비 4 시민권 취득자는 멕시코 출신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인도·필리핀·쿠바, 중국 순으로 한국은 12위를 차지했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를 주별로 보면, 뉴욕에서 807명, 뉴저지에서 608명이 시민권을 획득해 캘리포니아(3176명)·조지아(991명)·텍사스(834명)에 이어 4·5위를 차지했다.     비이민 비자 발급은 그 감소폭이 더 컸다. 2019~2020회계연도 한국인이 발급받은 비이민 비자는 총 112만13건으로 전체(3717만6105)의 3%를 차지했다. 이는 전 회계연도 발급건수 240만 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F·J 비자 발급은 6만2117명, H-1B·E2·L비자 등 취업 관련 비자 발급은 2만7578명으로 각각 전년도(12만2867명·5만901명)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장은주 기자비이민 직격탄 비이민비자 발급 시민권 취득자 회계연도 발급건수

2022.01.12. 16:5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