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우선 비이민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 중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답= 비이민 신분(예: E, F, H, L, R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주 신청자 본인은 이혼을 하더라도 신분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 신청자의 배우자는 이혼 시 현재의 비이민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이 예정되어 있다면, 판결이 나기 전에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을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 그렇다면 같은 상황에서 주 신청자의 자녀들의 비이민 신분은 어떻게 되나? ▶답= 주 신청자의 자녀분들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이혼하시는 주 신청자의 배우자만 신분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이혼한 주 신청자가 신분 변경을 할 때 자녀들을 동반 자녀로 넣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만일 비이민 신분 변경 신청이 이민국에 계류돼 있는 동안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답= 마찬가지 상황이 나올 겁니다. 이 경우에도 주 신청자의 배우자는 개인적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 게 안전할 것입니다. ▶문= 영주권자와 이혼 시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답= 우선 영주권자와 이혼 시 문제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겠죠.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하셨다면, 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기는 어려우며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1994년에 통과된 여성 구타 보호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에 따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분들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받았을 경우, 그들의 도움이나 승낙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를 당한 여성 또는 남성 배우자분은 본인과 21세 미만 미혼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 신청을 하실 때 피해를 가한 영주권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시작해 이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하며, 만일 본인이 이혼소송을 시작하셨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구타나 심한 학대로 인한 이혼이어야 하고, 이 경우 역시 합법적으로 이혼이 종결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문 = 그렇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 =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안을 통해, 이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정신적 학대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분이라면 시민권자의 동의 없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와 이혼하는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는 경우, 대부분 결혼한 지 2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게 되므로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임시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혼하게 되면,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점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혼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이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혼하신 경우에도 임시 영주권에서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결혼 당시 진정한 결혼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진정한 결혼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어떤 사유로 이혼했든 영구 영주권 전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술서 한 장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251-5554 임상우 변호사미국 임상우 영주권자 배우자 비이민 신분 신청자 본인
2025.05.20. 23:01
"비이민 거주자 신분서류 휴대...음주운전 등은 절대 삼가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전국적인 불법체류자 체포에 나선 가운데,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스와니에 사무실을 둔 엘리자베스 지(사진) 이민 전문 변호사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시안이 주 타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영어를 못하면 불리한 것도 사실”이라며 "신분을 입증하는 사본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 변호사는 “최근 공항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들이 많이 파견됐다고 들었다”며 “시민권자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단속될 수 있다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또 "H1B, L-1, E-2 등 비이민 신분 거주자는 ICE 불시 단속을 받게 됐을 때 체류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게 될 수 있으니 여권, I-94 등을 소지하거나 차 안에 넣어둘 것"을 권장했다. 지 변호사는 “서류를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없으면 휴대폰에 여권 사본이라도 찍어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본인의 이민 서류를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해 놓는 것도 좋다. 지 변호사는 이어 “영어가 불편해 걱정되는 분은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가 적힌 레터를 드리기도 했다. 차에 보관한다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정보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크게 걱정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등의 불법 행동을 절대 삼가고 자신감 있게 생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불안감 여권 이민 단속 비이민 신분 불법체류자 단속
2025.01.24. 16:14
경기 침체와 정리 해고는 경제 사이클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직이라는 큰 변화를 겪을 뿐만 아니라 이민 신분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 H-1B소지한 직원이 해고 되면 60일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이 있습니다. E-1, E-2, E-3, H-1B1, L-1, O-1 및 TN 비이민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도 같은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60일 동안 비이민자와 그 부양 가족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I-94가 6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유예 기간의 종료는 I-94의 종료 날짜와 일치합니다. 또한 H-1B 승인서의 유효 기간(일반적으로 3년) 동안 이미 유예 기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해고일 이전 또는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고용을 확보하고 H-1B 청원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E-2, TN(캐나다인의 경우), E-3(호주인의 경우) 등과 같은 다른 취업 허가 상태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기혼이고 배우자가 H-1B, L-1, E-2, F-1 등과 같은 독립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반 가족으로 신분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원하면 학교 입학 허가를 받은 후 F-1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I-539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B-2 방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 승인된 I-140 청원의 수혜자이고 I-485 신청서가 제출되어 6개월 이상 계류 중이라면, 비이민 신분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H-1B 변경이나 다른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고용주를 찾아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AC 21 트랜스퍼’라고 부릅니다. 새 직업이 영주권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진행 중인 영주권 케이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H-1B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 가장 좋은 옵션은 새로운 H-1B 고용을 찾는 것이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다른 옵션들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신분 직장 비이민 신분 체류 신분 직장 해고 H1B 해고
2022.12.01.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