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달 무료’ 미끼…1년후 렌트비 폭탄
LA시의 임대료 인상 기준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임대인이 첫 계약 시 임차인에게 할인된 렌트비를 적용하더라도, 1년 후 ‘비할인’ 렌트비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이러한 규정 때문에 첫해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렌트비를 냈던 임차인들은 재계약 시 급격히 인상된 렌트비 때문에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8일 보도했다. 특히 이러한 사례는 ‘첫 달 무료’ 프로모션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에게 주로 해당된다. LA주택국(LAHD)에 따르면 임대인은 렌트 계약 갱신 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결국 임차인은 첫 달 무료 혜택만 누린 뒤, 1년 뒤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비할인 임대료를 기준으로 인상되는 임대료를 감수해야 한다. 이럴 경우 임차인이 느끼는 임대료 인상 체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리치먼드 지역 아파트에 사는 크리스티안 코포라도 ‘첫 달 무료’ 혜택만 믿고 입주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임대료가 무려 12% 인상돼 크게 당황한 상태다. 특히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1978년 이전에 지어진 렌트컨트롤(RSO) 적용 건물로 임대료 인상 제한(연 3% 인상·전기 및 가스 포함 시 최대 5% 인상)이 적용된다. 하지만 임대인은 첫 임대료 조정에서 코포라에게 12% 인상된 렌트비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포라는 “처음 이사했을 당시 첫 달 무료 혜택이 향후 임대료 인상에 어떻게 반영될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며 “속은 기분이고 더는 입주 혜택을 믿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매체는 LA 지역의 경우 재계약 시 본래 렌트비 기준으로 금액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계약 프로모션인 ‘첫 달 무료’ 입주 혜택 등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팬데믹 당시 LA시는 렌트컨트롤 건물의 임대료 인상 금지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에도 LA한인타운 내 임대인들은 임대료 인상 우회 방법으로 ‘첫 달 무료 프로모션’을 내건 뒤, 1년 뒤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할 경우 퇴거당할 수 있다는 통보도 받았다. 션 찬드라 변호사는 “임대인이 임차인 보호 조치와 장기간 유지돼 온 임대료 통제법을 우회하기 위해 고안한 창의적인 방법"이라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LA는 임대료 인상을 규제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온라인 임대 매물 사이트 아파트먼트닷컴에 따르면 LA카운티 내 전체 임대 매물은 4만3693채에 이른다. 이 가운데 1만5133채가 무료 입주 혜택을 제공하며 임차인을 찾고 있다. LA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렌트컨트롤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폭을 기존 4~6%에서 3~5%로 낮췄다. 송윤서 기자렌트비 무료 임대료 인상 비할인 임대료 임대료 통제법
2025.08.10.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