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비현금성> 수혜자 영주권 제한 부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부활된다. 현금성 지원 뿐 아니라, 푸드스탬프(SNAP)나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를 받았더라도 이민당국 심사관이 영주권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안보부(DHS)는 17일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19일자 연방관보 게재 예정 규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케이스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임기 당시 공적부조 수혜자에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정을 철회하고 현금성 지원일 경우에만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꿨다. 국토안보부는 “2022년 규정에 따른 공적부조 범위는 제한적”이라며 “정부 지원금이 이민을 장려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외국인은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에 부합하도록 이민국에 권한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USCIS 심사관에게 모호한 범위의 영주권 거부 가능성 지침을 줄 경우 영주권 거부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적부조 비현금성 영주권 거부율 수혜자 영주권 공적부조 범위
2025.11.18.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