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LA셰리프 3년 소송 끝 무죄…허위 보고서 혐의로 기소
차량 추격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던 LA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한인 우드로 김(44) 요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1일 배심원단이 심리 하루 만에 김 요원과 조너선 미라몬테스(35) 요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요원은 2018년 9월 이스트LA 루벤 살라자르 공원 인근에서 총기 위협 신고 차량을 추격해 한 남성을 체포했다. 그러나 3년이나 지난 2021년 8월 LA카운티 검찰은 두 요원이 사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이들을 기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김 요원이 순찰차 문을 열어 남성을 넘어뜨린 사실을 알고도 보고서에는 “넘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8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기각했지만, 검찰은 항소했으며 지난해 2월 항소법원은 영상 기록에 남성이 차량 문에 밀려 넘어지는 장면이 있다며 재심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은 “차량으로 사람을 치는 행위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며 두 요원이 고의적으로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고, 배심원단은 최종적으로 두 요원의 무죄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3년 넘게 이어진 두 요원의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다. 김형재 기자la셰리프 보고서 허위 보고서 한인 la셰리프 사건 보고서
2025.12.02.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