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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폭력 예방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직장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회사에서는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하더니 결국 문제를 제기한 저를 해고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이래도 되는 건가요?   ▶답= 모든 직원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직원들이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직장 내 폭력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폭력 행위나 위협을 포괄합니다. 회사를 방문한 고객, 직장 상사를 포함한 전현직 직원, 회사를 방문한 직원의 지인, 그리고 직장과 관련 없는 외부인 등에 의해서 직장 내에서 자행되는 폭력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물리력이나 무기를 동원한 폭력 또는 위협이 가해졌을 경우, 이는 실제로 다쳤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장 내 폭력으로 분류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직장 내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폭력 예방 계획에는 책임자 지정, 폭력 사건 발생 시 보고 절차 및 보복 금지 방안, 폭력 예방 계획 시행 및 준수를 위한 절차, 사건 조사 결과 공유, 긴급 폭력 상황 발생 대응 요령, 사고 후 조사 및 후속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발생 날짜와 장소, 가해자 유형, 사건 유형, 구체적 상황, 대응 및 후속 조치, 기록 작성자 등의 정보를 담은 사건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직장 내 폭력을 신고한 직원에 대한 보복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는 직원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고용주나 경찰에게 직장 내 폭력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직원에게 알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전 직원에게 교육하여 직원들이 직장 내 폭력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이 극심한 직장 내 폭력으로 인해 더는 견딜 수 없는 근로 환경이 조성되어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경우, 다시 말해 법원에서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하여 부당 해고와 동일한 손해 배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폭력 예방 사내 폭력 폭력 상황

2025.09.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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