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한 상속 설계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트러스트는 크게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 Trust)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로 나눌 수 있다.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만든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바꾸거나 해지할 수 있다. 세법상 별도의 과세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트러스트 이름으로 세금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소득은 전부 만든 사람(위탁자)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된다. 하지만 위탁자가 사망하면, 트러스트 안 자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반대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로 미리 옮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상속세 신고 방식은 위탁자의 혼인 여부, 시민권·영주권 여부, 사망 당시 거주 주, 그리고 트러스트 구조에 따라 다르다. 특히 캘리포니아·네바다 등 9개 주는 부부 공동재산제도(Community Property)를 쓰는데, 결혼 후에 취득한 재산은 각자 기여도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 소유로 본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통 부부가 함께 하나의 공동 트러스트를 만든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사는 김철수·김영희 부부가 “The Kim Family Trust”를 만들었다고 하자. 김철수가 먼저 사망하면, 그 지분에 대한 상속 절차가 시작된다. 이때 어떤 구조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가장 단순한 구조는 A Trust다.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이 생존 배우자에게 그대로 넘어가고, 생존 배우자가 시민권자면 무제한 부부공제(Unlimited Marital Deduction)로 상속세를 바로 피할 수 있다. 또, 사망 배우자의 상속세 면제액(Estate Tax Exemption)은 이월(DSUE)해 두었다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같이 쓸 수 있다. 하지만 생존 배우자 사망 시 전체 자산이 과세될 수 있어, 자산이 많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세금 절감을 위해 많이 쓰는 구조가 AB Trust다. 사망 시 공동 트러스트를 두 개(A Trust와 B Trust)로 나누고, B Trust에는 사망 배우자의 면제액만큼 자산을 넣는다. 이렇게 하면 B Trust 자산은 생존 배우자가 죽더라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생존 배우자는 B Trust 원금을 마음대로 못 쓰고, 주로 그 소득만 쓸 수 있다. 영주권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ABC Trust를 쓰기도 한다. 면제액 초과분을 C Trust로 넣고, 시민권자는 QTIP을, 영주권자는 QDOT을 선택한다. QDOT은 미국 법인·시민권자 트러스티, 보증금 요건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통해 생존 배우자 사망 시까지 상속세를 미룰 수 있다. 결국 Revocable Trust는 단순히 프로베이트 절차만 피하려고 만들기보다는 세금 계획까지 반영해 설계하는 게 좋다. 부부의 신분, 거주 주, 자산 규모, 상속 계획을 모두 고려해 전문 변호사와 설계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문의: (714)523-9010 미국 상속법 상속세 과세 상속세 면제액 사망 배우자
2025.09.05.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