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자료 부실, 생명보험금 수령 지연…사회보장국 관리에 허점
사회보장국(SSA)이 관리하는 사망자 관리 데이터의 정확성과 접근성 문제로 생명보험금 지급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금융 전문 매체 ‘인슈어런스뉴스넷’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사회보장국(SSA)의 ‘사망자 통합 데이터베이스(DMF)’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DMF는 보험사가 생명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의무적으로 거치는 사망 확인 절차에 활용되는 자료임에도, 현재 전국 사망자 정보의 약 16%만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정보 또한 전국 4만 곳 이상의 언론사 부고 등을 토대로 수집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 수백만 명이 보험금 수령까지 장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일부는 사망 확인이 지연되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DMF는 사회보장국이 사회보장연금 수령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 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구축한 자료다. 그동안 생명보험사들도 유가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면 DMF 정보를 토대로 가입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민간 보험사 등 외부 기관의 DMF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관련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은 2011년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전국 420만 건이 넘는 사망자 기록을 삭제했으며, 2013년에는 연방법에 따라 민간 보험사의 DMF 접근 권한을 일부 제한했다. 이로 인해 사망자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접근성까지 제한되면서 보험사들의 원활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유가족이 사망한 가족의 생명보험 가입 여부 자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는 생명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유가족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NAIC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명보험 정책 조회 시스템(LIPL)을 구축해, 유가족 등이 사망자 정보를 제출하면 생명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금 관련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LIPL은 각 보험사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생명보험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별 주정부 사망 기록 검색 의무화와 표준화된 검증 절차 마련, 사망 확인 및 보험금 지급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형재 기자생명보험금 사회보장국 생명보험금 지급 사망자 자료 생명보험 가입자
2025.12.18.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