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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록 요청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입사할 때부터 여러 서류에 서명을 했고, 이후에도 인사 평가 관련 문서에 몇 차례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고가 논의되고 있어서 제 인사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니, 회사에서는 내부 자료라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그동안 서명한 서류나 인사 기록을 요청해서 볼 수는 없나요?     ▶답= 캘리포니아의 노동자는 노동법에 따라 자신의 인사 기록을 요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 기록에는 근무 중 평가, 징계, 승진, 임금 인상, 또는 고용 유지나 종료에 영향을 준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회사가 직원의 근무 성과나 인사 결정의 근거로 삼은 자료들이며, 현직 직원뿐 아니라 퇴직한 직원도 열람이나 사본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 중 직원이 서명한 문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 계약서, 인사 평가 확인서, 징계 통지서, 비밀 유지 계약서 등 직원의 서명이 들어간 모든 문서는 요청 시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 관련 자료도 요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원은 자신이 받은 급여 명세서나 근무 시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에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급여 관련 기록은 21일, 인사 기록은 30일, 그 외에 직원이 서명한 서류는 요청 즉시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직원은 근무 시간 중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직원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요청해 우편으로 사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록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750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사 기록 열람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 이력과 평가를 확인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나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본인의 인사 기록이나 직접 서명한 서류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서면으로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모든 서류를 포함한 인사 기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282-5100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인사 기록 사본 요청 인사 담당자

2025.11.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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