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세 면제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연매출 상한선을 높여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영세 업주의 세금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LA시의회가 지난 25일 스몰 비즈니스 면세 프로그램의 매출액 한도 상향 방안을 검토하도록 시 재무국에 지시하는 안을 13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재무국은 시행 가능성, 세수 영향, 타 도시 과세 제도 비교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주요 도시들의 사업체 과세 방식에 대한 비교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LA시는 일정 매출 이하 사업체에 대해 사업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약 20년 전 도입됐으며 초기에는 연매출 5000달러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이후 2005년 5만 달러, 2006년 10만 달러로 면세 한도가 상향된 뒤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인건비 상승과 경기 둔화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고 보고 사업세 면제 한도 상향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안건을 발의한 모니카 로드리게스(7지구) 시의원은 “도입 20년이 지난 제도를 점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A시 사업세는 업종별로 과세 방식이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되며, 일부 업종은 직원 수나 사업장 면적, 좌석 수, 장비 규모 등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음식점 등 소규모 업소의 경우 평균적으로 매출 1000달러당 연 1.27달러를 납부하고 있다. 다만 LA시가 일반기금 적자 등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면제 한도 상향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도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근 도시들이 더 경쟁력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 당국은 경영난을 겪는 식당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책과 오랜 기간 지역을 지켜온 전통(레거시) 식당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사업세 인건비 사업세 면제 la시 사업세 la시가 소상공인
2026.02.26. 21:34
애틀랜타 시의 사업세 세율이 26년만에 인상된다. 애틀랜타 시의회는 현재의 재정난을 부동산세율 인상 없이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 사업세(occupation tac) 인상안을 지난 15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애틀랜타 시의 사업세제 구조가 크게 바뀐다. 개편 내용을 보면 8개 과표 구간 모두에서 총매출 1000달러당 세율이 인상된다. 총매출 상한선은 2026년 2억 달러에서 4억 달러, 2027년에는 6억 달러로 확대된다. 또 사업자 면허 수수료는 현재 연 75달러에서 2026년 191달러, 2027년 215달러로 인상된다. 종업원 1인당 25달러, 총매출 첫 1만 달러에 대한 50달러 단일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직원 12명, 연간 총매출 70만 달러 규모의 식당은 현재 1159달러에서 내년 1537달러, 2027년에는 1817달러를 내야 한다. 직원 100명, 총매출 1억 달러 규모의 건설회사는 현재 8만7592달러에서 내년 11만6705달러, 2027년 14만5726달러로 세금이 늘어난다. 애틀랜타 시정부의 모하메드 발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늘어나는 세수를 재원으로 도로와 치안, 소방 개선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터 아만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기업이 애틀랜타 이주를 결정하는 데 이번 세율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며, 대신 도로와 경찰, 소방 서비스 개선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메트로 애틀랜타 상공회의소는 “현행 세제가 20년 넘게 유지돼 개편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하지만 기업 부담과 시 정부의 재정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애틀랜타 시 일반 재정의 약 40%는 재산세에서, 약 7%는 사업세에서 나오며, 개편된 세제가 시행되면 직업세 비중은 다시 10~11%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민 기자애틀랜타 사업세 애틀랜타 시정부 애틀랜타 상공회의소 사업세제 구조
2025.09.16.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