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LA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과 사업체는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연방 재난관리청(FEMA)과 중소기업청(SBA)은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지역 산불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 소상공인,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경제피해 재난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이하 EIDL)’ 신청을 받고 있다. SBA에 따르면 EIDL은 자연재해나 비상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이다. 우선 세입자는 최대 10만 달러, 주택 소유주 최대 50만 달러까지 2.5%대 낮은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은 지원금 대출 후 1년 뒤부터 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최대 200만 달러까지 4% 이자율에 최대 30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해당 대출금을 부채 상환, 직원 급여, 미지급금, 재해로 인한 소득감소 충당 등에 사용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먼저 FEMA 웹사이트(www.fema.gov/disaster/4856)에서 캘리포니아 산불피해 지원 내용을 숙지한 뒤, SBA 웹사이트(sba.gov/disaster)와 재난구호 웹사이트(disasterassistance.gov)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화 문의(SBA: 800-659-2955, FEMA: 800-621-3362)도 가능하다. SBA 측은 대출 신청자 일대일 상담 등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EIDL 신청시 주의 사항 숙지도 중요하다. 신청자는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해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고 재난구호 지원금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FEMA 재난구호 지원금과 EIDL 허위 신청 등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연방 검찰은 사기범은 최고 30년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한인 업체는 과장 광고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한 한인은 “EIDL을 신청하면 200만 달러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전단을 봤다”면서 “산불피해를 보지 않은 사업주도 혹할 내용이지만 각종 개인정보를 요구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업체에 전화로 EIDL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해당 업체 관계자는 “알아본 뒤 연락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켈리 장 변호사는 “EIDL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재난사태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 프로그램”이라며 “대출 자격이 안 되는데 신청을 부추기는 제안은 항상 ‘사기’를 염두에 둬야 한다. 신청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업체 정보가 유출되면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재난지원 사업주 대출 신청자 경제피해 재난대출 지원금 대출
2025.03.27. 21:39
뉴욕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정부는 파트타임을 포함, 한 명 이상의 직원이 있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근로자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워컴) 가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업중 직원이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직원의 치료비와 소득손실을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보상하게 된다. 고용주는 작업장 관리 혹은 안전점검 부실로 제기될 해당 직원의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에 고용주와 직원들 양쪽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각 주정부는 의무규정과 동시에, 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아주 무거운 중범죄로 규정해 벌금 제도를 강화했다. 뉴욕주의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 산재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았을 때 민·형사상 두 가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형사상 벌금은 5명 이하와 그 이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직원 5명 이하 업체의 경우 지난 1년 내 산재보험 미가입시 1000달러에서 5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그 이상 규모 업체의 경우 5000달러에서 5만 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주로 회사를 설립할 때 가입을 빠뜨리는 실수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민사상 벌금은 더욱 엄중한데, 미가입시 매 10일마다 2000달러 혹은 해당 미가입기간 전 직원 급여의 2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은 주정부 기관(NYSIF) 혹은 일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부상 위험도가 높은 직종의 사업체 혹은 과거 클레임 손해율이 높아 민간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부당한 업체의 경우, 주정부 운영기관 혹은 민간보험사 풀을 통해 가입한다. 손해율이 높은 만큼 보험료도 올라간다. 따라서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해 클레임을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이다. 보험료는 사업체의 직종, 그리고 직원들의 직군에 따라 요율이 달리 책정된다. 사무직은 아주 저렴하지만, 트럭 운전자의 경우 연봉 100달러당 10여불을 웃도는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런 차이로 인해 종종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직종을 속여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법이 감사에서 적발되면 주정부는 위에서 언급된 민사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보험료는 주정부가 각 주의 근로자 산재 손해율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같은 직군이라면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특정 보험사나, 동일한 직종 사업주들이 단체로 손해율이 좋은 그룹을 따로 묶어서 안전그룹(Safety Group)을 만든 단체 플랜에 가입 시 첫 가입단계에 크레딧을 적용받고, 일년 후 회계감사 이후 그 해당 안전그룹 손해율이 양호할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회계감사는 산재보험 가입 일년 만기 후 보험사가 직접 현장방문 혹은 서면으로 한다. 이 때 회계감사를 따르지 않으면 전년 보험료 대비 100~200%까지 추가 청구할 수 있으며, 뉴저지주는 150%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사 회계감사 통지를 받자마자 제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너와 파트너 등은 보험가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부 오너들이 보험료 절약을 위해 면제 신청을 하는데, 이 경우 본인이 부상시 커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약을 위해 고용주도 가입할 것을 권해드리는 이유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산재보험 사업주 근로자 산재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시 직종 사업주들
2023.07.03. 21:33
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로 재정적 피해를 입은 영세 사업주에게 2500달러를 지원한다. OC정부는 카운티 내 사업주 대상 ‘마이크로 비즈니스 그랜트’ 신청 접수를 지난 14일 정오부터 시작했다. 접수는 내달 15일 자정 1분 전에 마감된다. 당국은 그랜트 지급 우선 순위를 영세 업주, 전통적으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수계, 여성, 베테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 서류미비자(불체자) 업주에게 두겠다고 밝혔다. 총액 약 390만여 달러의 그랜트 기금은 가주 스몰 비즈니스 코로나19 지원 그랜트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그랜트를 받으려면 ▶오렌지카운티 내에 있는 업소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 ▶현재 영업 중이거나 영업을 재개할 확실한 계획을 보유 ▶코로나19로 현저한 타격을 받았음을 입증 ▶2019년 세금 보고 기준 연수입 5만 달러 미만 ▶2019~2020년 세금 보고 기준 정직원 4명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 전액은 오는 6월 1일까지 모두 쓰고 사용처를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한다. 지원금 지출 가능 항목은 ▶비즈니스 관련 장비 ▶운전 자본 투자 ▶각종 퍼밋 신청, 갱신 비용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발생한 부채 상환 ▶팬데믹으로 야기된 방역, 휴업 등 관련 비용 등이다. 당국은 지원금 신청 자격이 없는 업소 관련 정보도 공개했다. 비영리단체 가운데 501(c)(3), 501(c)(6), 501(c)(19)로 등록되지 않은 곳은 신청할 수 없다. 교회를 포함한 종교 기관은 501(c)(3), 501(c)(6), 501(c)(19)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없다. 이 밖의 자세한 정보는 오렌지카운티 원스톱 센터 웹사이트(https://www.oconestop.com/orange-county-microbusiness-grants)에서 찾아볼 수 있다.코로나 사업주 사업주 지원
2022.02.15. 19:27
OC한인상공회의소(회장 노상일)가 내일(27일) 오후 3시부터 ‘비즈니스 오너가 알아야 할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 크리스틴 이, 김진정, 헬렌 나 변호사가 강사를 맡는다. 이들은 각각 올해 들어 달라진 이민법, 노동법, 유산 상속법 가운데 사업주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설명한다. 세미나는 줌을 통해 진행된다. 웹사이트(bit.ly/2022LawSeminar)에서 등록한 뒤 참가할 수 있다.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한인상의 사업주 법률 세미나 이민법 노동법 비즈니스 오너
2022.01.25. 19:51
뉴저지주에서 크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기업 경영 의욕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사업산업협회(NJBIA: New Jersey Business & Industry Association)가 최근 실시한 연례 뉴저지주 사업동향 예측 조사에 따르면 사업주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사업체를 팔거나 또는 문을 닫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사업주들은 앞으로의 사업체 운영 계획을 묻는 항목에서 전체의 28%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사업체를 팔거나 문을 닫는 것을 예전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31%는 사업체를 팔거나 문을 닫을 것을 결정하는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 경영 상황에 따라 사업체 존폐와 관련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체를 팔거나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밝힌 사업주들은 이같은 이유에 대해 ▶높은 인건비와 구인난 ▶경영 활동을 압박하는 각종 정부 규제 ▶낮은 수익률 ▶재산세를 비롯한 높은 세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강보험 비용 등을 들었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이유 중 상당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뉴저지주 사업체들이 아직까지 팬데믹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주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뉴저지사업산업협회에서 주정부 일을 맡고 있는 크리스 부티아스 대표는 “사업주들이 미래 경영에 대해 부정적이고 불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팬데믹이 시작된 뒤 20개월이 지나면서 여러가지 도전적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업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현재 뉴저지주의 실업률은 7.3%로 전국 50개주 가운데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고용시장이 좋지 않음을 들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사업주들의 경영 의욕 악화가 지속될 경우 결과적으로 주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저지주에는 현재 500인 이하 소기업 76만7000개를 비롯해 전체 사업체들이 총 4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사업주 뉴저지주 사업주들 뉴저지주 사업체들 경영 의욕
2021.12.01.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