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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사업체 매매 시 주의사항

부동산이나 사업체 매매에서 소유권자나 매수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사회보장번호와 아이디 번호로 신원조회를 거쳐 담보물이나 법적인 어떠한 제한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서 매매가 이루어진다. 등기보험(Title) 회사와 사업체 등기 서치 회사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며, 바이어에게 모든 담보물이 클리어된 상태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에스크로에서는 오픈과 동시에 해당 법인의 상태를 먼저 체크하여 파일을 진행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가장 일반적인 법인체로는 LLC(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혹은 Corporation(주식회사)으로 나뉘며, 실제 활발하게 활동 중이거나 이익창출과 무관하게 가주 내에서 사업 진행 중인 모든 법인체는 세금이 각각 회계연도에 납부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등기 혹은 진행 중인 소송과는 무관하나 세금이나 법인세 등의연간지급의무 사항에 결격사항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한다. 이는 등기된 담보물도 아니어서 고객도 예상 못 한 채로 가끔 의외로 발견되는 일이 흔하다.   사업을 하거나 일상에서 자동이체가 아닌 경우, 기일에 맞춰 갱신이나 납부를 해야 하는 사항을 꼬박 챙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간 납부해야할 법인세나 기타 갱신이 필요한 세금 혹은 소득세 등의 보고가 누락되었을 경우, 주 정부 웹사이트에 현 상황이 즉시 반영되어 진행이 정지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많은 사업주가 담당 회계 담당 탓으로 돌리지만, 그 많은 고객의 사업체나 법인들의 세금을 일일이 챙기기는 쉽지 않은 작업이므로 누구보다 사업주 본인이 우편물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따금 주소조차도 회계사 사무실로 되어 확인조차 안 하는 분들이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하며, 담당 직원이 그만두어 아무도 자신의 자료를 찾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다.     사업체 규모와 종업원 급여방법, 유동성에 맞게 각각 형편에 맞는 법인을 회계사와 상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관리에도 신중히 처리하고 정확하게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요즘은 대부분의 등기와 갱신이 전자파일로 많이 이루어지는 편리함으로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만 부작용 또한 많이 발생한다. 서류 착오로 당황하는 일이 없게 수시로 관리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법인체의 용도에 맞게 담당관과 주소도 신중하게 결정하여 등기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잦은 출장이나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 담당으로 되어서 서류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일이 흔하며, 공개된 개인 주소로 낭패를 보는 일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확장에 따라 수십 개의 법인 관리를 위한 직원을 추가로 채용 시 주기적인 업데이트로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주의사항 사업체 사업체 매매 사업체 등기 사업체 규모

2026.03.2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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