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팔고 싶은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다.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사업이 잘되지 않아 더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이고, 또 다른 이유는 오히려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다. 지금이 최고점이라 판단되어 가장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매각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서로 반대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두 ‘현명한 시점의 선택’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먼저 사업이 부진해 적자가 누적되고 자본이 잠식되는 상황이라면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매각을 시도해도 사업체의 가치가 부채보다 낮다면 청산만으로는 모든 부채를 정리하기 어렵다. 때로는 가치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미리 매물로 내놓는 경우도 있다. 이때 많은 오너들이 과거의 영광을 기준으로 비현실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실수를 범한다. 과거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 남은 가치마저 잃게 된다. 현재 사업의 추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너 자신이다. 현실을 인정하고 욕심을 버리면, 남은 가치를 온전히 지키며 매각에 성공할 수 있다. 반대로, 사업이 잘되고 있을 때야 말로 매각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다. 대부분의 오너는 “이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 믿지만, 시장 환경과 경쟁 구도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 한걸음 떨어져 냉정히 판단해 보길 바란다. 매각을 결정했다면 매각 시기, 매물 가격, 최고 가격 위한 준비 등 세 가지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경험적으로 매각 준비는 최소 1년, 이상적으로는 2~3년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바이어들은 셀러의 말보다 세금보고서와 손익계산서(P&L)를 신뢰한다. 대출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평소부터 재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의 성장 추세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세를 위해 적자로 보고하거나 비용을 과도하게 반영해 오너의 실제 수입을 낮게 보이게 하는 것은 매각가에 큰 손해를 가져온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세금상 비용으로 처리되더라도 사업 가치 평가에서는 오너의 실질 수입으로 환산되는 항목이 있다. 이때는 반드시 경험 많은 브로커와 CPA의 조언이 필요하다. 또한 매출 추세는 매각가 결정의 핵심 요소다. 하락세에 있는 사업은 매수자들이 꺼리지만, 상승세에 있다면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너들은 상승세일 때 매각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이 가장 이상적인 매각의 타이밍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결론적으로, 사업체 매각은 준비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최소 1년, 이상적으로는 2~3년 전부터 재무자료를 정비하고, 매출 구조를 개선하며, 매수자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 세금보고서와 손익계산서가 그 그림의 핵심이며,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 또한 오래된 사업체일수록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절감 전략을 미리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년간 땀 흘려 일군 결실의 절반을 세금으로 잃을 수도 있다. ▶문의: (949)560-7676 사이먼 조 / 레드포인트 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사업체 매각 사업체 매각 매각가 결정 매각 시기
2025.11.19. 17:42
법인으로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 매각은 세법상으로는 사업자산의 매각을 의미하게 된다. 사업자산에는 장비, 부동산, 재고자산 등의 유형자산과 권리금, 매출재권, 상호 등의 무형자산들이 포함된다. 매각에 따른 판매 이득은 매각 자산의 구분에 따라 일반이득과 자본이득으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한 잘 계획된 매각은 세금을 최소로 줄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같은 조건에서도 더 많은 세금이 과세가 되는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세법에 따르면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매각에 따른 이득은 장기보유 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되어 납세자의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없거나 최대 20%까지 특별세율이 부과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에게는 장기보유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에서 더 유리하게 된다. 장기보유 자본이득 세율 적용은 신고 지위, 과세소득 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2022년 기준 싱글인 경우 과세소득이 4만1675달러까지는 세금이 없고, 45만9750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이면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부부합산인 경우에는 8만335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고, 51만7200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은 2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사업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는 재고자산, 매출채권, 일 년 이하 보유 자산, 권리금 등의 매매에서 발생한 이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일 년 이상 보유한 장비, 가구,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장비, 부동산 등의 자산들은 보유 기간 공제한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자본이득 세율이 아닌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예를 들어 만 달러에 샀던 사업 장비를 8000달러에 매각하였고 보유 기간 5000달러의 감가상각 비용을 공제했다면 발생한 판매 이득은 매매가 8000달러에서 사용된 감가상각비용을 제한 원가 5000달러를 차감하면 3000달러가 발생하게 된다. 이득금이 감가상각 했던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모두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가 된다. 사업체 매매금액이 결정되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매매금액을 매매 자산에 할당하여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며 이 합의 서류는 세금보고 기초가 자료가 된다. 자산 할당이 세금 면에서 구매자에게 유리하고 판매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금액 자산할당에 대한 협상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매매 자산은 시가로 환산한 다음 현금, 은행 잔고, 예금증서, 주식, 매출채권, 재고, 가구, 장비, 권리금 외 무형자산, 권리금의 순서대로 매매금액이 할당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매매 대금에 대해 위에 제시한 우선 순서의 자산의 시가대로 할당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 다음 순서의 자산에 할당하는 식으로 해서 할당되게 되며 모든 자산에 할당되고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이 권리금이 되게 된다. 시가는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면이 반영되기 때문에 자산 할당에 대한 이유가 합당하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대체로 인정을 해 주지만 자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객관적인 증빙이 될 것이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사업체 매각 장기보유 자본이득세율 매매금액 자산할당 사업체 매각
2022.08.16.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