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많은 새 법들이 시행된다. 주 의회는 ‘소비자 보호, 교육환경 개선, 주민 건강 강화, 이민자 보호, 노동환경 개선’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법들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새해부터 시행 될 주요 법들을 정리했다. ◇소비자 권익 및 생활 개선 요식업소 리모델링 승인 간소화법(AB 671)은 소규모 요식업소가 기존 공간을 개조할 때 건축업자의 설계도면 자체 인증을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야외식사 확대법(AB 592)은 요식업소가 야외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자동차 판매 사기방지법(SB 766)은 중고차 구매 후 3일 이내 환급을 허용했다. 딜러는 차량 전체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무의미한 유료 옵션 판매는 금지된다. 임대아파트 기본 가전 의무화법(AB 628)은 건물주가 임대계약 시 세입자에게 스토브·냉장고 제공을 의무화했다. 일회용 백 사용 금지법(SB 1053)에 따라 모든 판매점은 플라스틱백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종이백(10센트 이상)만 판매할 수 있다. ◇주민 건강권 강화 약값 인하법(SB 40)은 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 비용을 크게 낮춘다. 새 법은 인슐린 30일 치 본인 부담금을 최대 35달러로 제한한다. 또한 인슐린 처방 전 다른 약을 먼저 시도하라는 요구도 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가주에서는 자체 인슐린 브랜드 ‘CalRX’를 개당 약 11달러에 판매한다. ◇교육환경 개선 이민자 단속 알림법(SB 98)과 이민자 자녀 보호법(AB 49)은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연방 이민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진행될 경우, 학교 측이 이를 즉시 지역사회에 알리도록 했다. 단속 요원은 법원 영장이 없으면 학교 구역이나 시설에 출입할 수 없으며, 학생·가족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 K-12 공립학교 셀폰 제한법(AB 3216)은 2026년 7월 1일부터 공립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의 셀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칙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안전 강화 법집행기관 공무원 신원증명 강화법(SB 805)은 경찰이나 요원이 제복을 입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과 배지번호’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마스크 금지법(SB 627)은 연방 및 지방 법집행기관 요원이 업무 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민자 환자 보호법(SB 81)은 이민당국 요원이 법원 영장 없이 의료기관의 비공개 진료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병원은 환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노동환경 개선 운송업 트럭 비용 보상법(SB 809)은 트럭킹 회사 등이 직원이 소유한 트럭·트레일러 사용에 따른 유지비와 감가상각 비용 등을 보상하도록 했다. 직원권리 안내법(SB 294)은 내년 2월 1일부터 고용주가 열사병·유급병가·근무 중 보상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모든 직원에게 개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직원이 직장에서 이민당국 등에 체포될 경우 가족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한편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인상법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은 시간당 최소 16달러 90센트를 지급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플라스틱백 최저임금 사용 금지법 노동환경 개선 강화 이민자
2025.12.04. 21:12
일리노이 주 검찰이 포에버 케미컬을 배출하는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크웨임 라울(사진) 주 검찰총장은 1일 쿡 카운티 순회법원에 3M과 듀퐁을 포함한 12개 기업을 오염물질 배출 혐의로 기소했다. 주 검찰은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고 회사들로 하여금 오염 물질을 검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은 오염 물질의 위해성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0개의 주법과 주헌법을 위반했다. 일리노이 주 환경청은 시카고 서버브를 비롯한 주 전역 100개 상수도원에서 포에버 케미컬로 불리는 PFAS 오염을 확인한 바 있다. 미시시피강으로 연결되는 쿼드시티의 3M 공장에서는 1975년 이후 제한 없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시간호수를 포함한 오대호에서도 이 오염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포에버 케미컬은 자연 분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체 안으로 들어오면 배출 역시 힘들어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연방 정부는 전국민의 97%의 몸에 포에버 케미컬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발암 물질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물질은 즉석 팝콘과 치아 플로싱, 패스트푸드 음식 용기 등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3M의 스카치테이프와 듀퐁의 테플론 프라이팬도 이 물질을 사용한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 물질에 대한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이 물질의 사용 금지법이 통과된 바 있으며 일리노이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검찰 일리노이 검찰 오염물질 배출 사용 금지법
2023.02.02. 15:32
내일(4일)부터 뉴저지주내 식당·슈퍼마켓·편의점·약국 등에서 1회용 비닐봉지는 물론 스티로폼 포장 용기 등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2020년 11월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된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법이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매장 면적이 2500스퀘어피트 이상인 경우에는 종이봉투 판매·제공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려면 재활용 장바구니를 들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외사항도 존재한다. 익히지 않은 육류 및 생선, 과일·견과류·채소·꽃 등을 포장하기 위한 플라스틱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의류 포장용 플라스틱백과 식당에서 음식 포장 용도, 처방약, 신문 등을 위한 포장 봉투도 허용된다. 약국에서 처방약을 담는 종이 봉투의 사용도 그대로 허용된다. 주법에 따르면 1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첫 적발 시 구두 경고만 이뤄지지만, 2회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 3회 이상부터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부 사항은 주 환경보호국 웹사이트(nj.gov/dep/get-past-plasti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종민 기자플라스틱백 뉴저지 플라스틱백 금지 사용 금지법 머피 뉴저지주지사
2022.05.02.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