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티타임 사유화, 이젠 끝내야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인 시립 골프장을 사유화해 부당 이득을 챙긴 한인 티타임 브로커들이 마침내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본지가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지 1년 6개월 만의 일이다. 이제라도 이들을 처벌하고 향후 유사 범죄를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제서야’라는 늑장 수사의 비판을 연방 검찰이 면하기는 어렵다. 지난 11일 연방 검찰은 MRI(자기공명영상) 기술자로 일하는 김세연(스티브·41·부에나파크), 김희연(테드·41·포모나)씨 쌍둥이 형제를 세금 포탈 등 10개 혐의로 기소했다. ‘김 실장’, ‘테 실장’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김씨 형제는 컴퓨터 프로그램 ‘봇(bot)’과 여러 대의 기기를 동원해 LA와 오렌지카운티 등 17곳의 공공 골프장 티타임을 선점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주말 아침 황금 시간대를 싹쓸이한 뒤,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수료를 붙여 되파는 수법으로 2년간 70만 달러가 넘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뿐만 아니라 MRI 기술자로 일하며 벌어들인 수입까지 포함해 총 110만 달러가 넘는 소득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돈으로 고급 차량과 명품을 구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그러는 사이 정당하게 골프장을 이용하려던 수많은 시민은 예약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이는 공공 자원을 독점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공정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이들의 변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봇을 사용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한인 시니어들을 도와주려 대신 예약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돕는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이는 공공재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파렴치한 기만 행위다. 이들의 범죄 행위는 한인 커뮤니티 전체 이미지에도 먹칠을 했다. 성실하게 규칙을 지키던 한인 골퍼들마저 ‘브로커를 통해 예약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한인 골퍼 전체를 조롱하는 글이 넘쳐났다. 소수의 탐욕이 공동체 전체에 대한 편견과 불신을 조장한 것이다. 사법 당국과 LA시의 늑장 대응 또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골프 동호회와 LA 한인회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브로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보증금 제도 도입과 같은 대책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당국은 언론 보도로 여론이 들끓고 시민들이 집단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예약 규정을 변경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시민의 불만과 호소를 외면하다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늦게나마 기소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재판을 통해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시민의 자산인 공공재를 불법으로 독점하고 사익을 채우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엄중한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사설 티타임 사유화 한인 티타임 사유화해 부당 한인 커뮤니티
2025.09.17.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