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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7번째 한인은행 승인…퀀텀뱅크, 연방·가주 허가 받아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에서 신규 은행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한인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신규 은행 ‘퀀텀뱅크(Quantum Bank)’의 연방 예금보험 가입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은행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FDIC는 지난해 7월 3일 퀀텀뱅크의 연방예금보험기금(DIF) 가입 신청을 승인했으며, 가주 금융보호혁신국(CDFPI)도 동월 8일 은행 설립을 허가했다.   금융 전문 사이트 ‘뱅크 슬레이트’에 따르면 퀀텀뱅크의 은행장(President & CEO)은 최운화 전 유니티뱅크 행장이다.   최 행장은 중앙은행을 시작으로 한미은행, 윌셔은행, CBB뱅크, 유니티은행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은행은 현재까지 9명의 이사를 확보했으며 초기 자본금 3500만 달러 확보에 나섰다.   자본금 확보 등 조건을 충족하고 주정부 최종 승인을 받으면 퀀텀뱅크는 남가주에 본사를 둔 7번째 한인 은행이 된다.   FDIC는 승인 과정에서 연방예금보험법 제6조에 명시된 재무 건전성, 자본 적정성, 수익 전망, 경영진의 적격성,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위험, 지역사회 편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FDIC 승인에는 자본금 이외에도 총 21개 조건이 부과됐는데 여기에는 ▶설립 후 3년간 티어1 자본비율 8% 이상 유지 ▶첫 3년간 배당금 지급 시 FDIC 및 CDFPI의 사전 승인 필요 ▶지분 10% 이상 변경 시 FDIC 사전 승인 등이 포함됐다.     또 은행은 FDIC에 제출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최소 60일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12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승인 효력이 자동으로 만료되며, 그 전까지 FDIC는 승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한을 유지한다. 다만 엄격한 자본 요건과 경영 안정성 조건이 부과된 만큼 실제 영업 개시까지는 상당한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은행 설립이 드문 상황에서 FDIC의 조건부 승인은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면서도 “초기 자본 확충과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퀀텀뱅크가 영업을 시작해 한인 스몰비즈니스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할 경우 한인 금융권에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수합병(M&A)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어서 기존 은행들이 공략하지 못한 틈새시장을 겨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퀀텀뱅크는 사업계획서에서 경험 있는 경영진과 이사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금융 수요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은행 퀀텀뱅크 사전 승인 남가주 한인 승인 과정

2026.03.04. 21:22

복수오퍼 경쟁에서 이기려면…모기지 사전 승인받고 컨틴전시 제거 유리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팬데믹 동안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일까 싶었으나 올해도 주택판매 및 가격은 둔화세 없이 그 꾸준함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기존 주택판매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9.5% 증가했다. 2월 수치는 전년대비 3.3% 감소했지만 공급 대비 높은 수요로 집값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또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Redfin)에 따르면 4월 초 전국 평균 판매가는 37만8250달러로 전년대비 4.5% 올랐다. 또 주택 리스팅의 28% 이상이 리스팅가보다 높게 판매됐다. 이는 적잖은 지역에서 바이어간 매입 경쟁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남가주는 많은 지역에서 매입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데 이처럼 치열한 주택 매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팁을 알아봤다.   ▶현금 구입   복수 오퍼 상황에서 예비 바이어의 현금 구입 오퍼는 낙점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다. 셀러 입장에서 바이어의 현금 구입은 모기지 대출 승인 여부를 걱정할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 구매를 위해 무리하게 현금을 조달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부모가 성인 자녀의 집 구매를 위해 401(k)까지 인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그러나 은퇴자금까지 청산해서 집을 구매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므로 자금 조달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기기 사전 승인   예비 바이어가 구매력에 대해 셀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모기지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다. 모기지 사전 승인은 주택 대출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인데 신청자가 소득, 신용점수, 자산 등의 정보를 대출기관에 제출하면 대출기관은 가능한 융자금액을 알려준다. 승인서(Pre-approval letter)가 나오기까지는 일반적으로 60~90일정도 걸리는데 이는 대출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유연한 협상 태도   복수 오퍼 상황에서 오퍼에 융자 컨틴전시나 감정 컨틴전시 같은 컨틴전시 조항(Contingencies)이 포함돼 있으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복수 오퍼가 있는 인기 매물을 꼭 구입하고 싶다면 컨틴전시를 제거해 에스크로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셀러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에이전트와 충분히 의논해 결정해야 이후 낭패를 막을 수 있다. 또 셀러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는 유연한 협상 태도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셀러마다 클로징 후 즉시 이사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사 준비를 위해 바이어가 조금 늦게 이사를 오길 원하는지 각기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이때 바이어의 입장만 고수하기보다는 셀러의 상황에 맞춰주는 것이 계약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크다.     ▶에스컬레이션 조항   복수 오퍼가 예상된다면 에스컬레이션 조항(Escalation clause)을 넣는 것도 유리하다. 이 조항은 경쟁 오퍼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는 제시한 오퍼 금액보다 더 지불할 의향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달러 한도 내에서 다른 경쟁 오퍼보다 1만달러를 더 지급하겠다'는 조건이 이에 해당된다. 이 한도액과 지급액에 대해선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해 적정 금액을 찾아야 한다.     ▶인스펙션   복수 오퍼가 생기면 주택 인스펙션 면제를 셀러에게 제안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지금 당장 겉으론 문제없어 보여도 나중에 큰 문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요즘 많이 제안하는 합격/불합격 검사(pass-fail inspection)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는 인스펙션을 진행하되 작은 문제 발생 시엔 셀러에게 수리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조건이다. 물론 인스펙션 후 큰 문제가 발견돼 인스펙션을 통과하지 못할 시엔 계약은 성사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소한 문제만 발견되면 인스펙션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구입 후 구매자가 수리를 하는 것이다.     ▶감정가 차액보증   셀러 마켓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주택 감정가와 매매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감정가는 90만달러인데 복수 오퍼로 인해 판매 계약이 100만달러에 성사되기도 한다. 이때 대출기관은 감정가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준는데 만약 바이어가 감정가 차액보증(Appraisal Gap Guarantee) 조항을 제시했다면 10만달러는 바이어가 셀러에게 현금으로 지불하게 돼 셀러는 안전하게 계약을 마칠 수 있다. 이 조항은 셀러에게 판매가보다 감정가가 낮아도 계약이 무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 오퍼가 많은 인기 매물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클로징 비용 부담   셀러에게 타이틀 비용 및 커미션 등 셀러의 클로징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는 것도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 대략 집값의 2~5%를 차지하는 적잖은 이 클로징 비용을 바이어가 지불하겠다는 것은 셀러에게는 꽤 매력적인 제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조항들은 부동산 중개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자신의 재정적 상황에 맞춰 제시해야 이후 경제적 손실이나 낭패를 막을 수 있다. 이주현 객원기자복수오퍼 컨틴전시 컨틴전시 조항 모기기 사전 사전 승인

2024.05.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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