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세입자 퇴거 금지…2029년 1월까지 4년간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강제퇴거 금지법이 2029년 1월까지 시행된다. 가주 주지사실과 부동산매체 퍼스트튜즈데이저널에 따르면 지난 10월 6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사회보장연금 수급자 보호법(AB246)에 서명했다. 2029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해당 법은 연방정부 셧다운 등으로 사회보장연금 수급자가 제때 연금을 받지 못해 렌트비를 내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이 제기한 퇴거소송(unlawful detainer)을 일시 중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임대인은 렌트비를 내지 못한 임차인에게 3일 내 납부 통지서를 보낸 뒤 퇴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새 법은 해당 통지서를 받은 임차인이 렌트비를 내지 못한 사유로 사회보장연금 지급 지연 사실을 증빙하면 법원이 퇴거소송을 일시 중지하도록 했다. 관련 퇴거소송은 사회보장연금 지급 재개 후 14일 또는 최대 6개월 중 이른 시점까지 멈출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은 퇴거소송을 막기 위한 방어권 증거로 사회보장연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사회보장연금 미지급 사유로는 셧다운 등에 의한 잘못된 중단(terminated), 지연(delayed), 감액(reduced) 등이다. 단 해당 법은 퇴거소송 일시 중지를 통한 임차인 보호장치로 렌트비 면제는 아니다. 임차인은 사회보장연금 지급 재개 후 14일 이내에 밀린 렌트비를 내거나 임대인과 합의해야 한다. 주지사실 측은 새 법은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는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예방적 보호 조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사회보장 사회보장 세입자 사회보장 미지급 사회보장 지급
2025.12.02. 20:54